미국 의회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2007년 3월 찍은 이 사진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마카오 BDA 은행 모습.AFP PHOTO/MIKE CLARKE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이 ‘대북 경제제재 유지’ 법안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북한에 대해 현재 가해진 경제제재를 행정부가 앞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의 주도로 에드 로이스 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1일 현재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상태로 빠르면 2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고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하는가 하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가 1일 밝혔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 행적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법안을 마련 중인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한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현재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은 상탭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그 여파로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경제지원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원 정보위원회는 1일 오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불러 북한의 현 정세에 관해서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위원회 측은 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진 점을 들어 증인과 보고 내용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회 관계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 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