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활동에 "세금 낭비" 운운

한국 지식인의 놀라운 양심(良心)
서보혁(좌) 김동한(우) 교수
북한인권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양심(良心) 수준이다. 14일 오후 2시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북한인권법의 소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남과 북은 직접 전쟁을 했었고, 북한은 남한에 체제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서보혁 이대 평화학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인용」)』

서 교수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먼저 밝히면서도 북한인권정책과 對北인도적지원을 현실적으로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북한인권법 활동에 대해 『세금 낭비』 『북한 반발』 『정치 논란』 등을 운운했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보도한 서 교수의 주장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성격과 현실 적용범위,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고 세금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낭비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거나 중복사업이 예상되고,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미국과 일본의 유사 법률의 시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동 법안은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개선보다는 자기만족일 우려가 클 것이다』

『발의 의원이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않게 예상돼 동 법안은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북한인권법은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해 정책적으로 추진함이 입법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한다.』

김동한 동국대 연구교수의 반론은 더욱 놀랍다. 그는 『미국이 법으로까지 제정하여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는 본질적인 의문』이라며 『북한이 자국의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며 맞대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터넷 통일뉴스).

김동한 교수는 지난 해 5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 11층에서 「법을 통해 본 북한 인권 문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주장을 폈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라는 김정일 어록을 인용한 뒤) 김정일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권관(人權觀)을 보여주고 있다.(…)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북한사회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헌법상 인권보장은 주체사상(主體思想)에 입각해야 한다.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철저히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인권(人權)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과 남한의 인권은 개인주의 시각이냐 집단주의 시각이냐, 자유권에 치중하는가 아니면 사회권에 치중하는가의 차이뿐이다...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2200만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에서 인권이란 김정일 한 사람의 전유물이다. 보편적 상식이 된 북한의 인권참상 앞에서도, 지식인이라는 이가 『인간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인권(人權)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도 무덤덤하다. 한국의 위기는 무엇일까? 마비된 양심이 만들어 낸 당연한 귀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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