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남 박사
오길남 박사(현재 서울 거주)는 오늘 「조갑제의 현대사강좌」에서 독일헌법 상의 『방어적(防禦的) 민주주의(또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을 강연했다.
그는 『헌법에 적대적(敵對的)인 특정 개인(個人), 정당(政黨), 세력(勢力)이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民主主義 그 자체를 부수려는 것, 自由라는 이름을 걸고 自由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며, 이것이 독일헌법에 규정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21년간 독일에서 거주했던 吳박사는 독일유학 中 정치망명한 뒤 85년 입북(入北)해 한민전 대남흑색방송요원으로 활동하다, 86년 북한을 다시 탈출해 92년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吳박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독일의 10가지 제도적 장치를 설명했
다.
복면(覆面)을 한 시위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제(制限制)」를 비롯해 헌법에 적대적 세력의 기본권을 상실시키는 「기본권 상실제(喪失制)」 등이 그것이다. 위헌(違憲)단체 및 위헌(違憲)정당 금지제도, 탄핵소추제도, 비상사태 시 연방군 투입제,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제 등도 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吳박사가 설명한 10가지 장치 중 한국에 가장 절박한 것은 공무원(公務員)의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에 대한 충성(忠誠)의무제』라고 첨언했다.
「공무원 충성제」는 공무원이 국가와 헌법에 도전하는 세력과 분명한 선(線)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자(上級者)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대할 경우 상급자(上級者)가 아닌 헌법(憲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과의 6.15, 10.4선언이라는 연방제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유세환 입법서기관(대한민국 헌법3조의 저자)을 제외하곤 단 한사람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부역(賦役)하듯 일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정상(正常) 항로에서 벗어나 불법, 폭력, 무질서의 혼란 속으로 일탈해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 핵심적인 헌법파괴 부역세력을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정리는커녕 외교·통일·안보라인 수장을 과거 정권 요직(要職) 출신으로 채워버렸다. 결과는 정권교체 이전부터 예견됐던 좌익의 난동(亂動)이었고, 집권 1년이 넘은 현재 국가정상화 조짐은 아직 미약하다.
2012년 좌익의 재집권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끔찍한 불안감의 진앙지는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에 불충(不忠)했고 아직도 반성(反省)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에 있다. 90만 공무원은 지금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