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송환해야 美北 정상화' 법안 제출

美의회, 한국계 미국인과 北이산가족 간 제한없는 상봉을 美北간 외교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
북한에 생존 중이라고 추정되는 한국군 전쟁포로 약 600명을 북한이 남한으로 돌려보내기 전에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또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간 제한없는 상봉을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연방 하원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2009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09, H.R. 1980)’은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첫 사례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이 미사일과 핵 기술을 불법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와 더는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북 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위폐 제조와 마약 밀매에 간여하지 않고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하며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납북된 김동식 목사의 유해를 가족에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와 한국군 전쟁포로 약 600명을 석방하고 한국계 미국인이 제한없이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북한 내 수형시설을 공개하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대표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제한없이 정기적으로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 간 제한없는 접촉과 만남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의회에 보증해야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과 상주 대표부와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지원 중단과 북한의 유엔 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대통령이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를 오는 7월5일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유엔 안보리가 매달 회의를 통해 이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미국이 매년 유엔 분담금 중 일부를 삭감토록 했습니다. 또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 산하기관에 내는 자발적인 기부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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