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구속(拘束) 수사해야 하는 이유

소위 보수언론은 약점 잡혔나?
盧武鉉은 2007년 10월2일 방북 중 평양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시고,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건강해야 한다...신명난 김에 金위원장과 金상임위원장, 두 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합시다』라며 『위하여』를 선창했다. 그는 같은 날 학살자 金正日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 뿐 아니라 수령독재기관인「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칭송을 방명록에 남겼다.
법(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거기엔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최근 양형(量刑) 기준을 정했는데, 5억 원 이상 수뢰자(受賂者)에겐 살인죄보다 더 높은 9~12년을 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600만 달러를 수뢰(受賂)했을 뿐 아니라 盧씨의 거듭된 거짓말과 책임회피 언동들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부패(腐敗) 혐의만으로도 법리(法理)상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노무현의 구속수사는 단순한 부패(腐敗) 혐의에 있지 않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해 2월 노무현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이 형법상 내란죄(內亂罪) 및 외환죄(外患罪) 중 일반이적죄(一般利敵罪) 및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盧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이 집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데 공권력을 총동원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무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역(叛逆)과 부패(腐敗) 행적을 고려할 때, 盧씨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일반인의 법(法)상식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 검찰은 盧씨에 대한 구속수사는커녕 반역(叛逆) 혐의에 대해선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심각한 직무유기(職務遺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애국세력은 노무현의 부패와 반역에 대한 구속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조롱하며 예전과 같은 「좌파세력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론이 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참에 노무현 세력에 약점이 잡힌 탓인지, 불구속 수사 심지어 면죄부를 부여하라는 식의 선동을 일삼는 소위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준엄히 질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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