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아홉 가지 법치 위반



'盧정부 9가지 법치주의 위반'

이석연 경실련 전 사무총장 사례발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지난 8개월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헌법과 법률 등 법치주의를 9차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는 2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9가지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그가 지적한 위반 사례다.

①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 제78조(대통령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위반이다.

②노 대통령이 일본 공산당 당수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헌법상의 체제수호 의무(헌법 66조)와 영토 조항(헌법 4조) 위반이다.

③노 대통령의 “정부 부처 안에 개혁주체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은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④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 의지를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⑤고건 총리를 많이 질타했다는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개석상 발언은 청와대 비서실의 명백한 위헌 행위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 각 부처에 속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라는 규정은 없다.

⑥정부혁신및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등 현 정부에 들어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도록 한 헌법의 행정조직 법정주의(헌법 제100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⑦“불법행동이라도 내용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노동부 장관 발언이나 “송두율씨 사건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는 문화부 장관 발언은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적 정의를 망각한 것이거나 법치주의를 경시한 것이다.

⑧출국금지된 최도술씨가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을 저지당하자 청와대에 전화를 건 후 20여분 만에 출금이 해제된 것은 출입국관계법령 등 적법절차 위반이다. 또 대검 중수부가 최근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⑨노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핵심 측근들이 여러차례 보여준 비판 언론을 겨냥한 각종 행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대통령 홍보수석이 대통령 친인척의 아파트 관련 의혹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이항수 기자 hangs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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