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이적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핵심간부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남과 충북 청주 등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 범민련 관계자들의 자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규재 의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다.
극좌단체인 범민련에 대해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 등 좌파성향 야당들이 ‘공안정국’이라는 구호로 좌익세력을 재결집해 반정부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친북-이적단체인 범민련은 결성 단계였던 지난 1991년 11월16일에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이적단체로 규정됐었다.
범민련은 온오프 라인상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장을 답습해 왔다. 지난해 촛불폭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범민련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주·민주·통일(자민통) 노선은 김정일 정권이 고려연방제 통일 원칙에서 밝힌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 등 3개항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범민련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4월초에도 성명을 내고 “별의별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성 발사국으로서의 과학기술력을 전세계 앞에 자신있게 과시했다”며 “아무리 저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과 ‘제재’를 부르짖어도 ‘위성’이 ‘미사일’로 둔갑할 수는 없으며, 2012년 목표한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조선의 자주노선이 궤도를 이탈할 리 만무하다”고 북한측의 주장을 답습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