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 5명을 살해한 김영승, 그를 옹호한 '조국 교수'

국보법 폐지론자 曺國 교수의 祖國은 어디인가?
조국 서울법대 교수.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주장한 서울법대 조국(曺國) 교수는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교수는 2007년 6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빨치산 출신의 김영승이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가 국보법의 피해 사례로 예를 든 김영승은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 수십여 차례 걸쳐 민가에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군부대를 습격, 국군 5명을 살해한 인물이다.

[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10월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영승에 대해 “6·25 한국전쟁시 노동당에 입당한 후 20여회 민가에 침입하여 식량 등을 강취하고 군부대를 습격하여 국군 5명을 살해한 자로 보안관찰 대상자”라고 명시해 놓았다. (2005년 10월12일자 인터넷 '문화일보' 인용)]

김영승은 현재는 폐쇄된 본인 명의의 인터넷 블로그에 ‘역사 기행과 열사묘소 참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빨치산의 활동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제일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혁명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시켜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위업을 받들어 반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영승은 또 동일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25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반복적으로 6.25 전쟁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군을 ‘적’으로 묘사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고 밝힌 뒤,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면서 김영승을 옹호했다.

조 교수는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순히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82학번 출신의 조 교수는 지난 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으며,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교수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9.04.01~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7.12.24-2010.12.23)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2009.05~2011.05)
→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08.09.23-2010.09.22)
→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2007.09~2008.10)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2007.08.06~2008.08.05)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07.07.18~2008.07.17)
→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2005.07.01~2006.06.30)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2006.5.26~2007.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2004.06.16~2005.06.16)
→ 대검찰청·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2004.12.20~2005.05.02)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2004.07.08~2005.03.2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4.04.01~2009.03.31)
→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2003.11~2004.09)
→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위원(2003.07.30~2004.03)
→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2003.05.16~2004.05.15)
→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2003.04.30~2004.12.31)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03.03.27~2003.12.02)
→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Workshop Coordinator(2002.09~2003.0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2002.04~2005.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1.12.31~2004.03.31)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2001.11.19~2004.10.07)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2000.11.02~2001.11.01)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03~2002.03)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2000.03.01~2001.12.30)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1999.03.01~2000.04.30)
→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Visiting Research Fellow[1998.04.25~1998.06.19(Trinity Term)]
→ 영국 University of Leeds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 Visiting Scholar[1998.02.01~1998.07.31(Spring Term)]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1997.12.19)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1995.05.20)
→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1994.08~1998.08)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1992.03.01~1994.10.1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1991.08)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1990.04 .01~1992.02.28)
→ 군복무(예비역 소위)(1989.08.21~1990.02.17)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89.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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