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 "6.15국경일" 결의 캡쳐사진

제17대국회 제2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년06월18일) 국회회의록
한나라당 당(黨) 쇄신특위 위원장 원희룡 의원은 2007년 6월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는 국회결의안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첨부한 사진은 제17대국회 제2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년06월18일) 국회회의록을 인터넷 상에서 캡쳐한 사진이다. 원희룡 의원의 이름도 문건에 등장한다.

아래는 국회회의록에 실린 토론 내용이다.

(12시48분)
◯위원장 유인태
이어서 제16항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기선 위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
34 제268회-행정자치제2차다.
이 결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 서명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와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 서명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민족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의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념일”은 “납세자의 날” 등 38개가 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 부처가 정해지고 이후부터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념식과 부수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특정일을 기념일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정효과”를 감안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국민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과 관련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공동선언 내용에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국민 대다수의 실질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둘째, 역사적․정책적인 특별한 의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즉 “6․15 남북공동선언”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우의 역사적․정책적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일에 담긴 역사적 의의와 시대정신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 통합과 후대 전승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물론 국가기념일 지정의 역사성과 정책적 특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위원
6․15 남북공동선언이 2000년에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6․15 남북 행사를 평양에서 했는데 거기 사정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해서 할 일인데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 또 기념일로 지정한 뒤에 이것을 행사를 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기념일로 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좀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명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장관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조갑제닷컴

  • 트위터
  • 페이스북
  • 유투브
  • 제호 : 조갑제닷컴
  • 대표자 : 조갑제
  • 사업자등록번호 : 101-09-63091
  • 발행일자 : 2005-12-04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45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 오피시아 1729호
  • 발행·편집인 : 조갑제

  • 전화번호 : 02-722-9411~3
  • 팩스 : 02-722-9414
  • 메일 : webmaster@chogabje.com
  • 국민은행 360101-04-065553(예금주 : 조갑제닷컴)
  • 트위터
  • 페이스북
  • 유투브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