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딸도 수십만 달러 받은 혐의

불구속론자에 타격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자든지 아예 용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불리한 자료가 또 나왔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盧 전 대통령은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그가 수뢰혐의에 대하여 정직하게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600만 달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2일 盧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大檢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계좌에서 2007년 9월 수 십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는 것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연씨 부부를 소환조사 해 이 돈이 정연씨가 관리하는 쪽에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검찰은 盧 전 대통령 측이 朴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해왔다. 朴 전 회장은 2006년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비서관을 만나 100만 달러를 건넸다. 지난해 2월에는 홍콩 현지법인 APC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500만 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다시 소환조사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하였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大檢은 “지난 2007년 9월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에이피씨에서 미국에 있던 정연씨 측에 수십만 달러가 송금되는 과정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개입했다'며, '박연차 회장과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홍만표 기획관은 '박 전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과 계좌 추적 자료를 토대로 추가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은 盧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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