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회의는 不法, 가담자 처벌해야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일만 하지 대법관 거취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일부 극렬 판사들이 판사회의라는 것을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고 한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일을 하지 대법관 人事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의 신분을 떼쟁이 판사들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총장실로 몰려가 총장사퇴를 요구하면서 점거농성하는 운동권의 숫법이다.

오늘자 문화일보는 社說을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판사회의의 근거법이 1994년 7월27일 개정 법원조직법 제9조의 2임을 먼저 주목한다. 법의 명문은 ‘판사회의 =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이다. 각급 법원의 그간 판사회의가 과연 ‘자문’의 명문을 좇아왔는가, 우리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제9조의 2에 의거한 대법원규칙도 제5조에서 판사회의 직능 범위를 획정하고 제9조는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재단하다시피 해왔으며 일부는 거취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까지 거침없이 표출했다. 판사회의의 그같은 행태는 법과 규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부터 ‘판사들의 회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무리한 집단행동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違法的이란 이 사실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평가하는 가장 중대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임원을 몰아내려고 作黨하였다면 이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부여된 법률적 권한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회사 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된다. 판사들이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作黨을 그런 식으로 하였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떼를 썼기 때문에 촛불난동자들을 동정하는 판사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이 판사들의 행위가 不法행위임을 왜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가? 法집행권자가 不法에 끌려다니는 것은 不法에 가담하는 共犯이 되는 길이다.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판사들을 가려내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몰아내야 한다.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 국민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少壯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한국이란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복잡한지를 모른다. 法服을 입고 보는 세상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같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이는데, 세상을 길게 살아본 적이 없는 판사들은 자신들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조차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 소장판사들과 친한 한 대법관처럼 1980년대의 化石化된 계급투쟁적 관점으로써 李明博 정권을 재단하고는 4.19, 6월사태와 연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錯視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법정에 선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좌익 언론에 의하여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기 위하여서라도 법원안에서 제2의 촛불사태를 일으킨 판사들을 의법처리하여야 한다. 한국의 法治를 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