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총재, "존엄사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

존엄사 입법, 자칫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李會昌(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5월22일 당5역회의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會昌 총재는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일에 어떤 명분으로도 존엄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사망인가”라며 존엄사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판결이 존엄사의 조건으로 제시한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과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3개월 밖에 못 산다, 6개월 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가 1년 이상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는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모두 생명 중단을 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 그 상황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李총재는 판결 후 거론되고 있는 소위 존엄사에 대한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은 자칫 잘못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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