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안창호의 흥사단, 국보법 폐지 주장 단체로
흥사단은 독립운동가였던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가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다. 일제치하에서는 안악사건, 105인사건, 3·1운동, 동우회 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독립 이후 본부를 국내로 이전하고 사회운동에 중점을 둬 왔다.
유서 깊은 독립운동 단체답게 중도성향으로 알려져 왔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해왔다. 이런 양상은 흥사단 산하단체에서 두드러진다.
흥사단 산하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5년 4월19일 성명을 통해 『식민지 잔재 청산과 파쇼 독재의 찌꺼기 청산 없는 개혁과 민주는 허위의 확장이고 부패의 재생산』이라며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령은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고 한국 사회 발전 방향에 일치하도록 이번 4월 국회에서는 폐지(廢止)하고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보법폐지를 주장했다. 흥사단 산하 민족통일운동본부 박원철 공동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이다. 흥사단 산하 서울흥사단, 광주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은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흥사단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06년 10월13일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 참여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유화적(宥和的)인 對北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성명은 『우리는 對北포용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며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 대신 북한정권 지원을 호소했다. 또 『對北포용정책의 근본을 흔들고,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의 PSI 전면적 참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지 말고 포용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흥사단은 2000년 6월15일 논평 이래 6.15선언 실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2007년 정권교체 이후에도 흥사단의 이념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통일부가 홍관희 박사를 통일교육원장에 내정했던 2008년 6월, 격렬한 어조로 이명박 정부를 다그쳤다.
흥사단은 2008년 6월 8일자 논평에서 『최근 북-미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후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흡수통일론자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등용하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진정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 한반도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이끌어가는 통일교육원 수장에 對北강경론자인 홍관희를 내정한 것을 즉각 철회해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3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반(反)국가단체로, 북한지역을 미(未)수복지역으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4조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통일을 규정,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한 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연방제는 위헌(違憲)이며, 대한민국이 북한지역을 흡수하는 통일방식만을 합헌(合憲)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흥사단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통일론자인 洪박사를 對北강경론자, 흡수통일론자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흥사단은 노무현 정권 당시 이재정 前의원의 통일부장관 임명에 대해선 반대치 않았다. 이재정 前장관은 통일부장관에 임명되기 1년10개월 전인 2005년 1월, 간첩전력자 김남식의 장례식에서 金씨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일성의 6.25 남침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다. 李 前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對南공작의 일환인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고 치하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학자는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돼서는 안 되고, 친북적 언동을 벌여 온 인물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정의]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주장하는 환경단체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2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기구인 「환경개발센터」로 출발했고,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에는 단체명을 「환경정의시민연대」로 변경했다. 1999년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용인개발, 팔당상수원 개발, 경인운하 개발사업 반대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4년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환경정의」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환경정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다. 김일중 공동대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3기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환경정의는 2004년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힘을 보탰다. 단체는 2004년 9월14일 35개 단체들과 함께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은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구시대 유물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현실에서 자칫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을 통해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체입법이나 개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 등으로 비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1월22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창립을 선언한 단체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다.
시민행동은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인 2003년 1월13일 他단체들과 함께 『2003년은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평등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2004년 9월13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옹호되는 미래로 나아가기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헌권 공동대표는 2007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182인 기자회견」에 참여했었다.
[한글문화연대]
『韓美FTA는 제2의 한일합방?』
2000년 2월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외국 말글의 침투로 스러져 가는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그러나 △2006년「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한글문화와 무관한 이념적 이슈에 개입해왔다.
한글문화연대는 2006년 2월15일 「FTA저지 범대위 준비위」에 참여, 미국과의 FTA를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규정하고 『막나가는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한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선동했다. 이들은 한미FTA에 대해 『미국의 거대자본이 쉽게 들어와 빠르게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한다』며 『이제 가면을 벗고 직접 수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민주항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듯이 이제 제2의 국민항쟁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동대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04년 10월 27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는 세력의 기도는 물론이오,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유지하려는 세력의 기도까지 규탄하며 악법은 악법일 뿐임을, 완전 폐지의 대상일 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어 『우리 국민이 근대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기본권을 누리고, 남북한의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가치 있는 문화적 삶을 지키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선언했다.
<김성욱. 김주년>
[連載]여전히 활개치는 左派단체들(6)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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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