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와 김정일 역도
2002년 7월1일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刑事책임에 한정되어 범죄를 심사한다. 그 범죄를 대별하면, 人道주의에 어긋난 범죄, 전쟁범죄, 그리고 대량학살 범죄이다. 단 이 재판소에 고발될 수 있는 범죄는 2002년 7월 1일과 그 이후에 저지른 것에 한하게 되어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동의, 가입한 국가는 2009년 3월 현재 108 개국이다.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뭔가 떳떳하지 못한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이 체결을 미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가입한 108개의 회원국가중 하나다.
전 서울법대교수 출신 송상현 판사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9년 임기 소장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 3월 11일).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유엔의 대표직, 사무총장이 전 외교부장관 반기문씨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누구도 김정일 역도와 그 주구들을 ICC의 형사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 재판소에 속한 검사팀은 세 사람이다. 담당 검사와 2 명의 검사보다. 이 들은 그 어떤 외부세력 (심지어 유엔, 혹은 막강한 외부 인사등등)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검사 팀은 세 가지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다: 1. 어느 국가든지 사건을 고발할 때. 2.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고발이 있을 때, 3. 어떤 개인이나, NGO 등이 예심위원회에 고발했을 경우에, 예심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근거로.
고발대상은, 제한이 없고, 각 국가의 행정수반 (수상, 대통령 등)까지도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검사팀은 피고인을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다르푸르로 국제 사회의 소란을 끼친, 수단공화국의 현직 대통령 오마르 알-바쉬르 및 그의 주구들 3명이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2005년 3월 31일 Resolution 1593). 현재로 그 주구중 하나인 바흐 이드리스 아부 가르다 (2009년 5월17일 재판소에 스스로 자수하여 나타남)를 제외하곤 모두 수배령이 내려져 현재 도피자의 상태로 있다.
2008년 7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수단 대통령을 제일 마지막으로 1. 인도주의에 어긋난 범죄, 2. 전쟁범죄, 3. 집단살해범죄를 이유로 기소하였으며, 2009년 3월4일 재판정은 그를 1.인도주의에 어긋난 범죄와 2. 전쟁범죄자로 인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사팀은 수배령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수단공화국은 이를 거부하고 범죄자를 양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3월4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단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을 때에, 북쪽의 역도 외무성 대변인은 3월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主權국가들의 國權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內政에 마음대로 간섭하려는 超국가적인 행위는 오히려 국제관계의 안정을 파괴하고 세계 평화를 교란시킬 뿐...다르푸르 문제는 수단의 내부 문제로서, 외세가 간섭해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다르푸르 문제는 수단 인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뻔뻔스런 주장을 하였다.
현 정부나, 다른 누구를 기대하지 못하나, 대한민국의 뜻있는 NGO나 개인이(특히 김정일 역도에게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 가운데, 탈북자들이나, 납북 가족들 등등) 만약에 김정일 역도와 그 주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할 수는 없을까? 분명, 김정일 역도는 1989년, 루마니아의 챠우체스크 총살에서 이미 겁먹은 적이 있다. 이 역도를 안전보장이사회가 감히 하지 못할 고발을, 대한민국 내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고발할 수는 없을까?
김정일 역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
- boaz(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9-06-06,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