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盧대통령을 비판하나

*이 글은 月刊朝鮮의 독일 통신원인 백선균씨가 인터넷 월간조선(www.monthly.chosun.com)에 쓴 글을 轉載한 것이다.

이름 : 백선균
메일 : baik.trd@t-online.de




나는 왜 노대통령을 비판하는가



조 회 수 : 1753



후백제=견훤, 태봉=궁예, 왕건=고려, 이성계=조선조 등식과 같이 전제국가를 세운 사람 이름들이 나라 이름과 동격으로 기억되지만 대한민국을 이승만 또는 박정희 등의 나라로 부르지 않는다. 노무현의 나라일 수 없는 나라 주체의 국민이 법 절차에 따라 최고통치자를 뽑아 일시 맡기는 명목상 민주체제의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걸 거는 정치후진국의 운명체이다.

대권도박이 가능하고, 심심치 않은 나라이기는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예외 없이 국회를 통치의 견제기구로 정하고 언론을 권력감시의 공기로 인정한다. 민주주의를 할 구색(具色)은 갖췄다. 요는 민주주체의 도량(度量)이다. 노대통령과 현 정치판은 <우리만큼> 더 이상일 수 없다.

전제군주, 독재자 또는 민주통치자 똑 같이 권위 즉 <말발이 서지 않고서는> 통치를 <해먹을 수> 없다. ①패권, ②불법의 억압, ③합(악)법의 억압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참다운 권위와는 거리가 멀다. 간첩 송두율 유와 열린 인식•좌파 군, 대한민국 내 용공적화세력들이 찬양하는 북괴 김일성 부자세습의 통치 권위는 ①• ②•③ + 주체 92 세뇌교육의 혼합이다.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은 김정일을 <사랑하는 우리 장군>으로 부른다. 노대통령을 씹을 수 있는 자유는 <아직> 우리들의 누림이다.

대통령의 권위는 자유의 누림과는 도무지 별개다. '강아지 새끼' 소리는 청와대에서 나왔다. '개새끼들' '막가자' 등은 노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소리이다. 상스럽지만 욕 자체가 문제일 수 없을지 모르고, 또 그걸 받아 씹는다고 문제될 수 없다. 독일의 슈미트 전 수상은 욕쟁이 -슈미트 주둥이- 로 유명하지만 그는 역대 어느 독일 수상 못지 않는 권위를 누렸고 그의 업적은 독일 현대사에 빛난다. 통독수상 콜의 대학가 별명은 전구電球(돌)대가리였다. 노대통령의 권위는 그의 하기나름이다. 노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바라는 권위접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나라를 영도할 수 있는 권위(authority): ①전통•세습의(traditional), ②신으로부터 위임 받은(charismatic), ③합법의(legal rational) M.Weber의 분류는 자주 인용된다. 현대의 민주정치체제의 통치수단은 ③항이 유일하다. <(선동이 아닌,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②항이 몸에 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타고난, 만들어진 –예를 들어 통치기간 중 형성되는- 카리스마가 몸에 스며 들어야 자연스럽다. 국민들이 은연 중 바라는 요소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영도자이다.

노대통령은 국정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더 이상은 권위를 짓밟힐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재신임을 요구했다. 스스로 권위를 잃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 편에서는 -짧은 기간이기는 해도- 권위가 있었는가?, 대임책무(代任責務)를 일탈(逸脫)한 성급함이다. 노대통령은 권위 없는 대통령, 실패를 자인했다.

그의 재신임 요구를 반려(返戾)하고 국민소환을 주장하는 범주 등 그 동안 일부 두서 없이 반복해온 주장을 본 난에 정리하고자 한다: 1)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2) 민주주의를 감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容器)로서 함량의 문제제기, 3) 헌법 무시•헌법기구 멸시 등으로 대별(大別), 사례를 요약한다.

1) 이기명씨에게 새벽에 쓴 편지가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공개하지 말 거나, 공개돼지 말아야 했었고(일부러 공개했다), 재신임 요구 발표 후 서둘러 개인동호인 단체에 불과한 노사모에게 사신을 띄우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다울 수 없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노사모 조직의 핵심이 즉시 홍위병 운운하고 들고 일어남으로써 지령이나 다름없는 사신이다. 어찌 홍위병 난동을 부추길 수 있는가!

2) 독일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제멋대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최대한의 <내 멋대로>를 즐길 수 있는, 보장되고 보장되는 정치체제•제도이다. 민주체제의 영도력은 내 멋 대로들에게 <공통분모>의 창조 즉 공동선의 추구 점을 이해시키고 내 멋대로의 한계점 제시와 종용의 짜깁기예술의 종합능력이며, 이러한 기준에 조명된다. 잡다한 사람들의 욕구분출 등은 언론을 통하여 걸러지고 집약될 수 있다. 권언의 긴장관계는 균형점을 찾는 데 기능하고, 도움이 돼준다.

자유로운 언론의 활동 없이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음에도 노대통령은 과거사를 들먹여 집권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일부 언론에 대한 극심한 증오, 반동적인 일부 언론편애와 대 언론 송사로 날을 지새웠다. 법은 누구에게나 최후적이고 최종적이다. 나라 최고통치권자가 자주 법을 들먹인다면 나라는 피곤해지고 잠시는 몰라도 자꾸 어지러워 질 것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통, 즉 인격도야의 최종지향점이다.

대부분의 인사•정책 등으로 빚어지는 분열과 혼동을 언제까지나 야당•언론 탓으로 미루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함량(含量)이 못되거나 적어도 감당의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독재방법을 상상했음직하다. 사임 아니면 독재체제 구축, 그의 압박 받는 막다른 양단간의 선택이다. 많은 부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이판 사 판의 도박에 걸었다면 권위를 무시하는 표현인가? 법에 없는 일은 민주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재신임은 국민을 소란케 하고 국민혈세를 탕진한다. 주권재민의 국민을 위한 일인가?

국군묘지 앞 시위허가를 내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사모의 완력시위가 민주주의일 수 없다. 평화도 아니다. 그들은 민주의 삶과 길을 막고 있다. 도량(跳梁)을 놔둬 민주주의가 아니다.

3)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취임 시 헌법준수와 수호를 선서한다. 그의 업무는 헌법 준수와 수호로부터 시작된다. 헌법은 나라구성의 기본이고, 존립의 기간(基幹)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무너진 상태가 곧 헌법이 무너진, 국가가 무너지거나 국가공백의 상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도박거리가 아니다.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등을 가운 데 두고 하는 흥정거리도 아니다. 뻔한 일이었지만 이제 재신임 요구는 총선까지 걸린 정치흥정거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한 방 맞고 기를 못 쓰는 한나라당은 좋은 참이다. 대통령이 온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거나 획책한다면 스스로 사임, 또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국민으로부터 소환 당해야 한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이다.

•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며, 김일성 부자는 대한민국의 일부를 점령한 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틀림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해가면서 김정일체제를 옹호하는 전략을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것으로 채택해야 할 당위성은 희박하다.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사태가 최선일 수 없음과 그가 협상상대임을 부정하지 않고, 북괴의 도발성에 대처해야 하지만 간첩 송두율에 대한 근간의 발언과 아태 회담 후 돌아와 자랑스럽게 밝힌 <북괴체제보장 성과>는 명백한 헌법무시 내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기본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본말이 개인의 정치노선과 신념, 코드 맞추기에 의하여 거꾸로 될 수 없다.

<다자 틀 속에 북괴체제 보장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과 영구화>이며, <한반도의 일을 남들의 손에 넘겨 준 내용>이다. 김정일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탈북 동포들은 북•중 정치흥정거리와 힘겨운 민간단체에 내버려둔 채이다. 민족공조는 김정일체제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전환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대로라면!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통일의 대전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내의 용공적화세력•좌파•열린 인식군, 간첩 송두율에게 세뇌된 무리 들의 손아귀에 넘길 수 없다. 노대통령은 간첩 송두율에게 관용을 베풀자는 것이다.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독(서독의 법전 대부분을 통독의 법전으로 승계했다)의 법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민족정기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 인공기는 사복 개들의 겨드랑이에 보호되고 태극기와 동맹국인 미국국기는 불타게 내버려둔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박정희 전대통령의 묘소는 파헤쳐질 지경이다. 과연 헌법이 실존하는 나라인가? 개코는 헌법을 앞서는가?

• 재신임 요구 자체가 헌법에 없는 사항이라면 위헌 아니면 超헌이다. 국내 평화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함으로써 분열과 혼동의 요소가 됐음은 분명하다. 헌법준수의 소홀은 틀림없다.

• 국회 경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3권 분립 상의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회의 단지 입법기능만이 아닌 3권 분립의 민주체제적 요건은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이다. 견제기능을 무시한다면 국가의 통치균형은 무너지고, 따라서 민주체제는 기능할 수 없다.

• 당적을 버림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말살의 전례가 되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黜黨).“면 대통령 직도 내놔야 민주주의(체제) 기준의 원칙이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된 영국에서는 명문(銘文) 법(독일어 식 표현, 보통은 硬性) 보다 연성(軟性)법 즉 재판판례, 관례와 관습, 그리고 개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도덕•양식 律을 중시한다.

• 헌법기구 무시•멸시: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유고 시 국군통수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집권 초 비서실장이 „혼내줬다“는 발언은 자기들끼리의 해명과 변명으로 끝낼 일이 아닌 국민과 헌법의 입장이다. 재신임 요구 발표에 총리와 의논한 –국가적 대사- 바 없다면 또한 그렇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제청•임명 하지만 국회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임명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는 대한민국 헌법기구 중 대법원원장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다.

간첩 송두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검사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무장관 내지 감찰총장을 통한 검찰 지휘권을 갖는다 해도- 이념논쟁, 색깔 논은 지긋지긋하여 차치하더라도 법의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사면할 권한을 갖는 대통령은 사법의 최종판단까지 기다려야 법의 순리일 것이다.

1항의 반복이지만, 노대통령의 개인 동호인 모임에 대한 지령이나 다름없는 서신발송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함을 사용함은 오용 또는 남용의 소지, 적어도 체통을 추락시킨 질책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체통은 법을 어긴 것 보다 무겁다. „그럴 수 없는 법“ 즉 전통관습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실정법보다, 언론중재법보다, 민사법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할 관습이고 전통이다.

• 자신의 재 판결을 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좌파, 용공적화세력들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사건판례는 법조문 못지 않은 법적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과거의 판결을 존중하는 건 국가전통을 잇는 것만큼 중요하다. 현 정권은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아니다. 차 항에 영국의 연성 법 예를 반복한다. -이상-

노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신임 후 독재 이외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의 통치 술은 거의 없다. 얼마간 장악된 언론에 의하여 그의 언행과 정책이 포장될 수 있지만 바람직스럽지도 성공적이지도 못할 것이다. 혼란과 혼동, 야합정치는 계속된다. 1) 대통령=군주의 비민주적 정감주의, 2) 대부분 헌법을 등한히 하는 민도(民度)와 국민소환 등의 처리능력 부재, 3) 전무한 상태의 대안정치세력 4) 한 방에 절뚝거리는 한나라당의 꼬락서니 등은 그의 독재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소이며, 도박의 들러리와 구경꾼들: 그의 초 헌법 발상과 재신임 요구를 가능케 해주는, 그가 노린 허점과 환경이다. 잠잠해진 20년 집사 최도술 씨 건은 극히 부수적이다. 준비해온 때를 잘 고른 것이다.

독재체제는 스탈린, 히틀러, 캄보디아의 폴포트 등에게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초기 소수정예를 앞세운 우중의 선동과 그들 맹목의 일시적인 환호성으로 성립되어 총칼•악법의 언론억압과 장악 등으로 유지되며, 주체 92와 같은 세뇌 제에 의하여 거짓의 평화와 평등을 구가(謳歌)한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대부분 갖춰졌다. 송두율이 며칠 감방 살다 나오면 逆내재이론=대한민국붕괴이론은 봇물이 터진다. 카나다의 노사모들은 송두율을 데려다 열광했다.

노사모들이 지령된 구호와 홍위병을 공공연히 외쳐도 반응이 없는 대한민국은 독재를 부르고 있다. 독재를 당해야 싸다. 드디어 빈곤의 독재를 견뎌야 하는가? 누차 본 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대중 식의 인기영합주의 일변도인 퍼주기•좌파 성향의 사회주의 정책의 여파는 반드시 도래한다. 현 정권이 서둘러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이다.

나라도박과 흥정, 붉게 물들어 빈곤의 나락(奈落)으로 접어드는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열거한 예들이 사실이고, 또한 위헌이라면 국민소한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위헌과 부정부패 비리, 정치자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흥정거리가 아니다. 흥정은 결단코 저지돼야 한다. 바꾸지 않고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필자는 99%가 재신임 한다 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1%의 비판세력(?)에 상존할 것이다. 열린 인식•좌파 군, 용공적화세력, 홍위병들과의 투쟁이다. 투시각(透視角)은 대한민국 헌법과 전통관습이다. 매양 할 소리 없으면 찾는 국가를 위한 고뇌, 훌훌 털고 물러나지 못하는 시늉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에게 읽히기 전 이미 대통령궐위에 대한 조항을 마련 해뒀다. 아무리 권력자들에 의하여 개 걸레가 됐다 하더라도 헌법조문의 어느 구석엔가 살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들만큼은 북괴 김정일이 헌법이 정한 적(주저)임을 명심한다. 천만번 다행스럽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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