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5일)
북한이 5월25일 강행한 핵 실험에 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 채택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日美 양국은, 화물검사 의무화와 금융제재를 기둥으로 한 제재결의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채택되었을 경우, 아래 언급하는 것처럼, 일본은 ‘결의’의 지주가 될 화물검사에 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가 없다. ‘결의’를 주창하고, 채택 되도록 주도한 일본이, 동해(일본해)를 포함한 자국의 주변해역 등에서 실시될 화물검사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미국 등 다른 유엔 가입국에 부담시키면서 방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준엄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소는, 일본이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제언한다.
1. 화물검사 실시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해, 방위법제의 발본적 개정을 꾀한다.
2.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한다.
3. 방위법제(防衛法制)에 관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꾀한다.
1. 화물검사 실시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해, 방위법제의 발본적 개정을 꾀한다.
일본이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법으로는, “주변사태 시에 실시하는 선박검사(임검)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선박검사 활동’은, 법률의 명칭대로, ‘주변사태 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사태’(周邊事態, *譯註1)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을 근거로 한 선박임검 활동은 실시할 수 없다.
현재, 주변사태 외에도 ‘선박임검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야당 간에 이 법의 수정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부 수정으로는,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정하는 ‘선박임검 활동의 실시 형태’(제5조)란, ‘선박의 항행 상황을 감시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선박에 대하여, 접근, 추적, 반주(伴走) 및 진로 전방에서의 대기를 행하는 일’에 그치고 있다. 선박감시활동의 핵심인 ‘승선 검사, 확인’에 대해서는, “선박(군함 등을 제외한다. 이하 同)의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해서 선박을 지휘하는 자(이하 ‘선장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선박의 정지를 요구하고,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및 화물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 (괄호 속도 조문 그대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상 선박의 ‘선장 등의 승낙을 얻어, 정선한’ 선박밖에 검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무엇이 허용되어 있는가? 이 법은 ‘이것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 요컨대 ‘설득’ 밖에 할 수 없다 (별표 참조).
더욱이, 이 법에서 가능한 무기 사용은,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방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덧붙여, 형법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경우 외엔, ‘타인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래서는, 대상 선박에 정선을 명할 수도 없고, 이를 위해 위협사격을 실시할 수도 없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화물검사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처로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이 존재한다. 현재 80개국 이상이, PSI 활동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참가·협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국가로서 PSI 저지훈련을 주최하는 등 “PS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적극적’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타국이 주최하는 저지훈련에서는, 그 대부분이 ‘도상·지휘소 훈련에 참가’이지, 실동(實動) 훈련이 아니다. 과거에, ‘실동 훈련’에 참가했던 것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경찰청·경시청 및 세관직원 특별팀이다. 가장 중요한 방위성(防衛省)과 자위대는, “각종 회합에 자위관을 포함한 방위성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거행되는 PSI 저지훈련에 옵서버를 파견하여,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행해왔다”(‘방위 백서’ 2008년판)에 불과하다. 기타, 방위백서가 기록한 참가활동은 ‘전시(展示) 훈련’이라고 칭하는 패널 전시에 그쳤다. 이걸로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防衛白書)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방위백서는 “예를 들면, PSI 해상저지 활동 기회에,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항공기에 의한 경계감시 등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얻은 관련정보를, 관계기관과 관계국에 제공하고, 그 위에 해상경비행동(*譯註2)이 발령된 경우에는, 해상보안청과 연계하여 해상자위대가 혐의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자위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련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관계국에 제공”하는 것뿐이며,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되지 않는 한, “혐의 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해적(海賊)에 대한 대처를 위해, 이미 발령되어 있는 해상경비행동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혐의선박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승선·입회검사”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해상경비 행동으로는, 외국선박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되어 있는 등 제약이 있어,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하의 발본적인 방위 법제의 개정을 꾀해야 한다.
2.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시정(是正)한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으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임검 활동 시, 정선 명령이나 위협사격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조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뿐이다. PSI에서 정보제공이나 ‘展示훈련’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위의 제약 때문이다.
미국 및 기타 관계국은, PSI에 관해서, 그 훈련을 포함하여, 군사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기 헌법해석을 是正하지 않는 한, 해상자위대는 실효적 참가가 불가능하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등을 활용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지만,둘 다 실효적인 참가는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해상보안청법은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되고, 훈련되고, 또는 군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제25조)라고 명기하고 있어, 해상자위대와 똑같이 해상보안청도 군사행동은커녕,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3. 방위 법제에 관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轉換)”을 꾀한다.
국제관습법상, ‘군함’에는 ‘임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조약상으로도, 예전부터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제22조가, 또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제110조가, 각각 ‘임검 권리’를 규정한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할 국내법을 정비해 오지 않았다. 해적에 대한 대처에 관해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 외국에선, 이들 국제법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군대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로 되어 있다. 이른바 negative list로 군대의 행동을 규율 한다. 즉, 국제인도법(人道法)조약 등에서 금지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물론 해당국 정부의 명령과 규칙에는 구속되나, 설령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이 없어도,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다. 군대의 활동영역이, 해당국의 시정(施政) 밖의 적국(敵國) 영토에 미치는 점, 혹은 敵의 침공 등에 의해, 自國 내라고 해도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가 경찰예비대로서 발족되었던 경위도 있고,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서 인정되어야 할 자위대를 속박하는 법제가, 경찰법(警察法)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positive list(근거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다. 가령, 무력행사나 무기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교육 훈련’이나, 방위성의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방위성 설치법 제4조)라고 칭하며 강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기사용을 포함시킨 실효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 외엔 없다.
최근,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이나 이라크 파병 시, 소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새로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던가, 현행 법제를 일부 수정하는 등으로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는 한, 자위대는 필요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잃어, 국가로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공헌을 저해하게 된다.
일본은 지금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봉책을 거듭하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
이번 사태를 기화로, 일본은 방위법제의 소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반전)’을 꾀하여, 현 상태인 positive list로부터 negative list로 발본 개정해야 한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꼬(櫻井 요시꼬), 타꾸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엔도 코이찌(遠藤 浩一), 오이와 유지로(大岩 雄次郎), 시마다 요이찌(島田 洋一), 타카이께 카쯔히꼬(高池 勝彦), 토미야마 야스시(富山 泰) 니시오카 츠또무(西岡 力)
별표
번호 구분 실시 형태
1 항행 상황 감시 선박의 항행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자기 존재 현시(顯示)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호출, 신호탄 및 조명탄 사용, 기타 적당한 수단(실탄 사용을 제외)에 의거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
3 선박의 명칭 등 조회 무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장의 성명, 직전 출발港 또는 출발지, 목적港 또는 목적지, 화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는 일.
4 승선 검사, 확인 선박(군함을 제외한다. 이하 同)의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을 지휘하는 자(이하 ‘선장 등’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선박의 정지를 요구하고, 선장의 승낙을 얻어 정지한 해당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및 화물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
5 항로 등 변경 요청 선박에 제2조에 규정하는 규제조치 대상물품이 적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엔, 해당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해서, 항로 또는 목적港 혹은 목적지 변경을 요청하는 일.
6 선장 등에 대한 설득 4항의 요구 또는 5항의 변경요청에 응하지 않는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해, 이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일.
7 접근, 추적 등 6항의 설득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접근, 추적, 반주(伴走) 및 진로 전방에서의 대기를 행하는 일.
(2008년판 防衛白書에서)
譯註1;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주변지역의 사태’(事態)를 뜻하나,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정세의 성격에 기초한 개념이다. 무력분쟁 등 ‘직접침략’뿐 아니라, 대규모 난민 발생 등도 포함한다.
譯註2; 강력한 무기를 소지한 함선이나 수상한 선박이 출현하여, 해상보안청의 일상적 능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방위대신이 자위대(自衛隊)에 명령하여 해상 치안유지를 위해 취하는 행동(조치)으로서, 발령에는 각의(閣議)와 총리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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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9년 5월29일
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과 비핵3원칙(非核 3原則)을 재검토하자-
북한 김정일 정권이, 4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5월25일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을 2국간 협상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 군축교섭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견해도 있다. 어느 쪽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개발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군사적 압력과 경제 제재는 피하고, 반대로 지원을 획득해 온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한국을 무력병합 할 때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략이기 때문에, 대화나 댓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미사일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는 천연우라늄은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기계, 소재, 부품, 에너지, 외화 등 많은 부분을,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외에,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단은 없다.
무력병합의 대상인 한국,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미국, 한국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에 긴요한 일본, 이 3개국이, 북한의 핵전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공통적 국가목표로 삼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더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해석’(*譯註1)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日本-美國-韓國의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비핵(非核)3원칙’(*譯註2)을 재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소는, 발족이래,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그 본질을 지적하고 제언을 거듭해 왔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 한국, 미국, 타이완의 정부관계자, 전문가들과 전략적 대화를 거듭해 왔다. 정부 레벨에서 보다 깊은 대응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인식 위에서, 일본과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언한다.
1. 日 美 韓3국의 주도로, 전면제재를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물품, 돈, 사람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다.
우선, 일본이 전면제재를 시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재일 조선인의 북한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수출과 송금의 전면금지도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후에, 韓美양국에 동조를 요청한다.
미국은, 우리들이 일관되게 제언해 온 것처럼,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금융제재의 재 발동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 대북 무역, 투자, 관광의 전면적 중지, 민간 수준의 지원 차단 등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인납치 문제를 국정(國政)의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2. 중국은, 지난 번 핵 실험을 비난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718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교역을 늘렸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탱해 왔다. 또한, 유엔 난민조약을 위반하여 탈북자를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
日 美 韓 3국은, 중국에 대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김정일 테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단결해서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유엔의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북한 자금을 취급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3.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여 외화를 얻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임검(검문)을 실시하도록 결의에 명기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엔, 국제사회는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틀을 통해 임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시급히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임검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4.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해석을 수정하고, 非核3원칙을 재검토한다. 미사일 요격능력 정비와 함께, 적기지(敵基地) 공격능력 확보에 나선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꾸라이 요시꼬(櫻井 요시꼬), 타꾸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에야 오사무(惠谷 治), 엔도 코이찌(遠藤 浩一), 오이와 유지로(大岩 雄次郎), 쿠보따 루리꼬(久保田 루리꼬), 시마다 요이찌(島田 洋一), 타까이케 카쯔히꼬(高池 勝彦), 토미야마 야스시(富山 泰), 니시오카 츠또무(西岡 力), 히라따 류따로(平田 隆太郎)
◆한반도문제연구회(朝鮮半島問題硏究會)의 분석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한반도문제연구회(座長;·니시오카 츠또무, 副좌장; 시마다 요이찌)
북한이,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목적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에)기지를 제공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방해한다면, 미 본토와 일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이다. 미군과 싸우지 않고 한국을 병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968년11월, 김일성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되도록,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자력 생산하라”는 비밀교시(*註)을 내렸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인구의 15%을 아사(餓死)시키면서도 개발을 계속해 왔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엿보인다. 4월의 미사일 실험에서도, 이전에 약 40초 만에 공중 폭발했던 대포동2의 1단에 신형로켓을 사용한 대형 미사일의 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2단 로켓으로 탑재된 노동 미사일의 분리와 비행에도 성공했다.
핵 실험에서도, 지난번에 비교하여 위력이 현저히 강해진 것은 확실하다. 전회는 0.5킬로톤 정도였는데, 이번엔 2킬로톤 이상의 위력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단,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되었던 플루토늄폭탄의 위력인 20킬로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년전이나 이번이나, 플루토늄239에 의한 핵분열이, 설계대로 성공한 것은 아니고, 플루토늄240을 의도적으로 혼합시킨 미숙폭발(未熟爆發)이라는 견해가 있다.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김일성의 교시에 명기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자력생산”을 향해서, 착실하게 새로운 기술을 확립시키고 있는 점이다. 여기엔 흔들림이 없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가까운 장래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전력(戰力)목표를 달성하는 날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점에서 시간은 그들 편이다.
일본정부는 조총련계 재일 조선인이, 핵미사일 개발에 크나큰 공헌을 해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科協)]소속인 재일 조선인 기술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科協’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자나 의사 등 약 1200명으로 조직된 실체로서, 조선노동당의 공작기관인 ‘대외연락부’ 직할이다.
2005년 10월, 경시청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科協’ 부회장들을 체포했을 때 가택수색에서, 육상 자위대의 지대공미사일(SAM) 자료가, 방위청에서 ‘科協’에 유출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작년 10월 중순에 변(卞)모라는 쿄토대학 출신의 핵전문가가 베이징 경유로 방북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역시, 작년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科協’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서판도(徐判道) ‘금강원동기(金剛原動機)합작회사’ 부사장이 방북 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는 동경대학 출신으로서, 북한의 공화국박사학위를 가진 미사일 엔진 전문가다.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 때도 방북 했다.
‘금강원동기합작회사’는, 원산(元山)에 본사와 공장을 둔 북한과의 합작회사로서, 표면적으로는 모터 회사로서, 미사일 엔진 개발을 다루고 있다. 김정일은 2002년 10월21일에 이 회사를 현지지도했다. 동사 사장인 서석홍(徐錫洪)은,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사일 엔진 전문가이며, ‘科協’ 전 부회장이기도 하다. 현재, ‘科協’ 고문이며, 지금까지 빈번히 방북 해왔다. 마지막 방북은 2005년 9월이다. 다음해인 2006년 11월 자택을 일본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
일본은 이번 핵 실험에 대해서, 물품, 돈, 인간 모두를 차단하는 전면제재를 발동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술유출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방문국으로 하는 재 입국을 허가하지 말고, 여타 국가를 방문국으로 신청하여 북한에 입국했음이 밝혀질 경우엔, 체류자격 취소 등 벌칙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정부관계자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에게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치는, 인권상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초까지,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에게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외국인의 인권과 안전보장이라는 균형을 판단하고,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註: 1968년11월, 김일성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 생산하라’는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 그 부분을 인용한다. (출전, 김동혁(金東赫) 저 『김일성의 비밀교시』산께이신문(産經新聞)社. 김동혁 씨는 1970년대, 북한의 연락부 “지도핵심(指導核心)공작원”으로서 김일성의 비밀교시를 학습했다)
“남조선에서 미국 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대로는 놈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젠가 미국 놈들과 한번 더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 현시기,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전쟁역사에는 수백, 수십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이 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는 지금까지 한 개의 포탄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미국이 포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게다가, 제3세계 제국의 반미 공동운동이 가세하게 되면, 결국, 미국 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 생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1968년11월, 과학원 함흥분원(咸興分院) 개발부문과의 담화)이상
譯註1: 일본정부는, 유엔헌장 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를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서 인정하므로, 일본도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도 보유하나, 自衛權은 헌법상 제한에 따라야 하므로, 자위권의 행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게 한 헌법9조의 취지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譯註2: 일본정부(사또 에이사꾸 內閣)가 1967.12.11 국회답변을 통해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도, 보유도, 반입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원칙. 핵무기 제조와 보유는 원자력기본법과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반입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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