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은 '北核지원혐의' 김대중에게 법적 조치 취해야

前 정부가 主敵의 핵개발을 도왔을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국민화합에 앞장서고 國論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전직 국가원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논평을 했다. 李 대변인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 분위기가 '대체로 (DJ 발언은) '지나치다',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조였다'고 전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DJ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자'고 한 것을 놓고 한 수석비서관은 '화합을 유도해야 할 분이 오히려 선동을 조장하는 것 같아 전직 대통령 발언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李 대변인은 또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金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사실상 독재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북한 세습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530만표라는 사상 최다 표차로 출범한 정부를 독재정권인 양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인데, 국회를 포기하고 場外정치를 하는 야당을 꾸짖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李明博 대통령의 참모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이다. 主敵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돕는 행위는 군사시설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행위보다 더 위험하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일개 기술자도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主敵의 핵개발을 도왔다면 그가 받을 벌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제1 의무인 대통령이 主敵에 일방적 경제지원을 하여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진 李明博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대한민국이 계모임이 아니라면 조사나 감사나 고발,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언론도 '누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느냐'를 주제로 하여 집중보도하여야 한다.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적 자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은 김대중씨의 중대 혐의를 認知하고도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李明博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김대중씨를 도움으로써 한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혐의를 덮고 지나간다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패를 알고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적어도 10만 배의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알면서, 북한에 주는 현금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드디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막대한 현금을 북한정권으로 보내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당시 책임자들-대통령,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들도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된다.

더구나 북핵 개발을 지원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성과 自重은커녕 최근 연설에서 李明博 정부를 사실상 독재로 규정,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을 비호하였다. 그는 좌경세력이 주도한 작년의 촛불난동을 '직접민주주의'라고 격찬한 바도 있었다. 그는 北核개발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親北세력과 폭력세력을 편들고 合法정부를 반대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김대중씨와 北核지원 혐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國法의 권위를 세울 수 없는 정부가 어떻게 竹槍(죽창)폭도들과 김정일로부터 한국인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

前 정부가 主敵의 핵개발을 도왔을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을 당한 이유보다도 약10만 배쯤 무거울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도 될 수 있고, 계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6.15 선언으로 반역좌익들에게 적화통일의 면허증을 주고, 李明博 대통령이 그 이행을 거부하자 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主敵에 막대한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노무현 정부가 對北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