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흉악범은 공소時效 폐지해야"

15년이 지나도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

일본 법무성의 연구회는 며칠 전 '살인 등 흉악사건의 경우 公訴時效를 폐지해야 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특별히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期限을 둘 필요가 없다. 중대사건에 있어서는 유족들이나 사회전체에서 시간이 흐른다고 처벌감정이 희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이나 한국에선 살인사건이라도 발생 후 15년의 공소時效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20명 이상을 연쇄살인한 흉악범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좌파정권이 멋대로 사형집행을 중단한 지 12년이 지났다. 60명에 가까운 사형확정수들이 살고 있다.

다음 법무장관은 사형집행 찬성론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사형반대론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