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 관련법' 여야간 대립 속 직권상정 통해 7개월만인 7월22일 통과.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대립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만인 7월22일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윤성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국회경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애워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방송볍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의원 161명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 방송법 투표에서는 이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하는 순간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재석 과반을 넘지 못해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5명중 찬성 162명·기권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태희 대변인은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국회가 미디어법안을 처리해 준 것은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3개월 안에 △지상파방송과 SO의 상호진입 △SO 및 승인 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시청점유율 제한(1년 뒤 실행) 등의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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