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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는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공무원노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대 공무원노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것은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53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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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와 민공노가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참여한 것에 대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법에서 보장한 범주 안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공무원이 단체행동에 나서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헌법과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를 통합해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도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좌파들의 음모'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발은 물론 해체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파업하고, 경찰, 군대까지 파업을 한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강화 입법해,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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