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세가지 반헌법적 불법사례” |
| “헌정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일” |
| 김승근 기자 2009.07.28 13:04:41 |
| 글자크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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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국회내에서 헌정사상초유의 불법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역풍 조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본회의장에서 발생된 민주당의원의 '투표방해'와 관련 '민주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장 표결 참여를 폭력으로 저지했다'며 '지금까지 단상 점거나 국회의장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사례는 있지만 표결 당일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중진의원과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까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본회의 밖에서 빙빙돌다가 선진당의원들과 돌아갔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라는 외부세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 본청에 집단난입했고 또 이것을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국회 외부세력과 같이 표결을 방해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본회의장 전자투표를 조직적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민주당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가슴아프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7일 유일호 의원이 주장한 '전자투표 표결방해'를 예로 들며 '민주당의 최모 의원에 의해 스물 몇번이나 (찬성과 취소가 반복된) 일이 있었다'며 '이것은 20여 회의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
안상수 대표, 세 가지 반헌법적 행동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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