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현 인권위원장 발언에 ‘사퇴’촉구 및 임명철회 요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좌파 인권단체들이 요청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던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애국단체들의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기도하고, 남한의 좌익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보안법을 폐기하겠다고 하거나,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유발시킨 기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리가 과잉하다고 주장하거나,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현명철 인권위원장은 애국단체들에 의해서 퇴출될 것 같다.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일제히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6일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유린이 저질러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은 외면한 채 좌파적 담론 실천에 주력해온 조직이다.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 반미주의자, 폭력시위대, 국가안보와 공권력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는 유린돼도 좋을 인권대상이라는 식이었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폐지 등 자신의 반역적 발언에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 한다. 적당한 시간 내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병철 사퇴 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리 김홍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현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노동당 간부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망언이다.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안보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국민 다수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정부는) 현 위원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國家保安法'과 '人權'의 정확한 개념과 연관 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보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思想에 문제 있다, 公職者의 자세에 문제 있다, 價値觀에 문제 있다'는 등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향후 여러 사회각계 원로들과 시민사회 단체를 규합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겠다는 반역적 인권위원회는 폐기될 것이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인 미래를위한청년연합도 성명을 통해 '국보법는 지난 좌익정권 10년 동안 애국 안보단체들이 지켜온 법이다. 그런데 보수중도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관장이 국보법폐지를 들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처사고 한심한 발언이다. 국보법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생존보다 더한 인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보법에 대해 시비를 하려거든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시비하라'고 비판했다.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은 좌익단체들에만 아첨하고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무시하는 얼빠진 짓을 하다가 애국단체들의 집단적 반발로 퇴출될 운명에 처해졌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는 심약한 국가위원회의 단체장이 애국단체들에 의해서 퇴출되는 사례를 현병철 위원장이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에 동조하는 반역적 기회주의자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퇴출될 것이다. '좌익언론과 좌익단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애국심을 포기한 공공기관장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한 애국인사는 격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좌파 인권단체들이 요청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던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애국단체들의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기도하고, 남한의 좌익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보안법을 폐기하겠다고 하거나,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유발시킨 기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리가 과잉하다고 주장하거나,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현명철 인권위원장은 애국단체들에 의해서 퇴출될 것 같다.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일제히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6일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유린이 저질러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은 외면한 채 좌파적 담론 실천에 주력해온 조직이다.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 반미주의자, 폭력시위대, 국가안보와 공권력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는 유린돼도 좋을 인권대상이라는 식이었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폐지 등 자신의 반역적 발언에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 한다. 적당한 시간 내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병철 사퇴 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리 김홍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현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노동당 간부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망언이다.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안보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국민 다수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정부는) 현 위원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國家保安法'과 '人權'의 정확한 개념과 연관 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보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思想에 문제 있다, 公職者의 자세에 문제 있다, 價値觀에 문제 있다'는 등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향후 여러 사회각계 원로들과 시민사회 단체를 규합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겠다는 반역적 인권위원회는 폐기될 것이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인 미래를위한청년연합도 성명을 통해 '국보법는 지난 좌익정권 10년 동안 애국 안보단체들이 지켜온 법이다. 그런데 보수중도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관장이 국보법폐지를 들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처사고 한심한 발언이다. 국보법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생존보다 더한 인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보법에 대해 시비를 하려거든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시비하라'고 비판했다.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은 좌익단체들에만 아첨하고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무시하는 얼빠진 짓을 하다가 애국단체들의 집단적 반발로 퇴출될 운명에 처해졌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는 심약한 국가위원회의 단체장이 애국단체들에 의해서 퇴출되는 사례를 현병철 위원장이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에 동조하는 반역적 기회주의자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퇴출될 것이다. '좌익언론과 좌익단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애국심을 포기한 공공기관장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한 애국인사는 격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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