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따로 화면 따로

-KBS 9시뉴스 비평(8월9일)/경찰의 5억 손해배상 요구 보도하며 엉뚱한 화면 방영

1.

쌍용차 수요일 생산 재개…5억 손배소

<앵커 멘트>쌍용차가 오는 수요일부터는 다시 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과 쌍용차 노조에 5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략........

쌍용차 조업재개 준비와 함께 평택시는 쌍용차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은행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쌍용차 폭력시위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노총과 쌍용차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4명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 손해배상 관련 보도가 나간 20초 동안 화면에는 경찰이 쌍용차 노조의 暴力(폭력) 시위로 負傷(부상)을 당하고 裝備(장비)가 破損(파손)되는 장면을 내보내지 않았다. 경찰 헬기로 불을 끄는 장면(5초)과 경찰이 무장을 하고 공장으로 진입하는 장면(3초), 경찰이 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장면(7초) 경찰이 옥상에서 노조의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장면(4초)을 보여 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민노총과 노조에게 청구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천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KBS기자는 경찰의 損賠訴(손배소) 청구를 뒷받침해 줄 화면을 明示(명시)하지 않았다. TV 방송의 장점은 글과 말로 전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 좀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kbs는 구체적 화면을 보여주지 않아 被害者(피해자)와 加害者(가해자)를 混同(혼동)시키게 했다.

 

아래는 8월9일 9시 뉴스에 보도된 화면들이다.

 

1) 경찰 헬기로 공장의 불을 끄는 장면(5초)

2) 경찰이 무장을 하고 공장으로 진입하는 장면(3초)

3) 경찰이 노조와 대립하는 장면(7초)

4) 경찰이 옥상에서 진압작전을 하는 모습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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