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며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거래금지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평양의 정선동에서 영업하는 조선광선은행을 미국 정부가 테러와 연관된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와 금융 거래를 했다며 거래금지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단천상업은행을 비롯한 조선혁신무역회사와 모기업인 조선용봉총회사 등 세 기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가 조선광선은행을 거래금지기업으로 추가하면서 앞으로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은 조선광선은행과 거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북한 기업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국제 금융거래를 해왔다며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계속하고 북한과 하는 어떤 거래도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조선광선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서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와 버마의 무기거래금 수백만 달러를 중국에 이체했고 조선혁신무역회사도 2008년 이 은행을 통해 군수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dual-use equipment)’을 구입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 (FCEN)이 지난 6월 18일 미국의 금융기관에 북한 은행과 기업 관계자들의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주의권고문에 명시한 북한의 17개 은행 중 하나입니다. 한편, 재무부가 이날 조선광선은행을 거래금지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북한기업의 수는 총 16개로 늘어났습니다.
美, 제재 대상에 조선광선은행 추가
- 김진국(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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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2, 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