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국장(國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 주장은 궤변이고 정치 선동이다.
국장(國葬)은 노무현 前대통령 장례에 적용된 국민장(國民葬)과 또 다르다. ▴국장(國葬)은 장의기간이 9일 이내지만 국민장(國民葬)은 7일 이내이고, ▴국장(國葬)은 관공서 등에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국민장(國民葬)은 원칙적으로 영결식 당일만 게양한다. ▴국장(國葬)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國民葬)은 휴무가 없으며, ▴국장(國葬)은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민장(國民葬)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 그 일부(一部)를 국고(國庫)에서 보조(補助)할 수 있다.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法律)」에 따르면, 第3條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로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를 같이 규정해 놓았다. 국장(國葬) 대상자와 국민장(國民葬) 대상자를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다. 다만 국장(國葬)은 국민장(國民葬)보다 격(格)이 높기 때문에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前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했다. 반면 국민장은 정부 수립 이후 김구 선생과 육영수 여사의 장례 등 모두 13차례가 치러졌다.
현직에서 서거한 경우도 아니요, 노환으로 타계한 전직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 노무현 前대통령 및 2006년 최규하 前대통령 장례 역시 국장(國葬)이 아닌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졌고, 이승만(李承晩)·윤보선(尹潽善) 두 전직 대통령은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가족장(家族葬)으로 치러졌다.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國葬) 주장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재임 중 6.15선언과 맹목적인 대북지원 등 헌법파괴에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인질이 되지 않았는가?
김대중 前대통령 장례가 국장(國葬)으로 치러진다면, 9일 동안 관공서엔 조기가 걸리고, 영결식 당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며, 비용은 국고로 부담될 것이다. 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國民葬) 때처럼, 좌익의 난동이 이어질 지 모른다. 국장과 국민장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라섰다.
金大中씨 국장(國葬) 주장은 정치 선동이다.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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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