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益治 증언-"현대는 20조 이상 특혜받아"

2003년6월20일 對北송금사건 특별검찰 신문에서 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은, 검사가 '朴智元 장관은 현대에게 청탁 대가를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월간조선 12월호 기사 인용).

'2000년 6월초 현대에 대한 4000억원의 불법 대출과 같은 달 말경 현대 건설에 대한 私募社債 1500억원 인수조건의 여신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한국관광공사에서 현대아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박지원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말경 현대상선 자금사정 악화로 돌아오던 회사채가 시장에서는 신용을 잃어 더 이상의 차환(借換: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발행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이 나서서 현대상선의 돌아오는 회사채를 바로 인수해주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로 지원한 것만도 수조원이 됩니다.
2002년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문제가 터지자 현대상선측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선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정몽구 회장)의 자동차 운송보증이 있어야만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매각 이후에도 매각된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할 것이라는 역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몽헌 회장 계열 회사에 대한 이러한 특헤를 금액으로 따지면, 20조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진술은 金大中 정권이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일의 개인 계좌로 4억5천만 달러를 불법송금하도록 허가해주고 김대중의 측근들은 같은 시기 경쟁적으로 정몽헌의 현대로부터 최소 700억원의 비자금을 뜯어먹은 그 대가로서 현대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현대측의 결정적인 증언이다. 요약하면 20조 이상의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조라면 1년 국방비보다 많다. 이렇게 지원받은 돈에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도 많았다. 이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것은 반도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김대중과 그 측근들은 김정일, 현대와 공모하여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축냈다는 이야기이다. 對北송금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란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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