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씨를 137일간 억류한 것도 모자라 숙식비 명목으로 하루 114.9달러(약 14만 3천원)씩 계산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25일 “정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은 유씨를 석방한 날인 13일 숙식비 명목으로 1만5천747달러(약 1천956만 원)를 현대아산에 청구해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급된 돈은 유씨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낸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순전히 억류 기간 동안 먹고 자고 입는 데 들어간 실비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선진당은 “유씨가 호화호텔에서 관광이라도 했단 말이냐”며 “북한의 목적은 오로지 돈, 돈이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특히 정부 당국자의 ‘억류기간 동안 숙식비 실비 보전’이라는 해명에 대해 “분명히 북한에 의해 유씨는 불법적으로 억류를 당했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인권도 유린당했다. 손해배상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숙식비 지불이라니!”라고 분노하며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조사 과정에서 욕설 등 강압적 조사를 진행해 유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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