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주민소환투표 비용, 물어내라!”

시장, 도지사 상대의 주민소화투표 남발 견제 움직임.

한나라당,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김봉철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간·인력·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역시 주민소환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엔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 사유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됐는지 국회의원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불이익을 줄 때는 법에 의해 그 사유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청구사유는 비리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현행 ‘유권자 15% 발의’인 청구 요건도 더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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