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난동사태의 진짜 원인 회피한 검찰

광우난동사태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반란극이었다
8월30일 동아닷컴(뉴시스)은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광우난동사태) 수사백서'를 보도하면서, 검찰이 그 원인을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촛불집회 확산' 국민이 무지해서?'라는 매우 냉소적 제목을 붙인 이 검찰의 광우난동사태 분석 보고서에 관한 동아닷컴의 보도에서 검찰의 겁약과 언론의 왜곡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 '좌익세력의 반란폭도들이 광우난동사태를 조직적으로 유발시켰다'고 말하지 못하는 한국의 검찰은 겁약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얼룩진 광우난동사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한국의 언론은 거짓스러웠다. 광우난동사태는 '겁약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좌익세력의 치밀한 반란극'이라고 규정해야 정확한 분석이다. 용기와 정의가 진실에 통로인데, 겁약한 검찰은 진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는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한 좌익선동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출한 반란극이다. 광우병에 놀란 국민들이 집시법을 몰라서 광우난동사태가 발생되고 확산된 것이 아니라, 방송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반란선동을 했기 때문에 광우난동사태가 확산된 것이다. 1800여개의 좌익단체들과 모든 좌익정당들이 총 동원되어 방송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중선동에 나섰기 때문에, 청와대로 처들어가는 반란적 깽판이 100여일이나 계속된 것이다. 군중선동의 정치적 폐악을 아는 정치·사회학자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이미 좌익선동세력의 밥이 되었다. 광우난동사태를 반란극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사법적으로 이미 망했다.

30일 검찰이 발표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는 촛불집회 발생 원인을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 등 5가지로 분석했다고 동아닷컴(뉴시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 검찰의 분석에 핵심이 빠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사회에 번창해온 좌익세력의 주도면밀한 반란기도가 빠진 피상적인 보고서이다. 야간집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군중들은 다 알았지만, 좌익세력이 고의적으로 '촛불문화제'로 호칭을 위장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명백하게 지적했어야 했다. 반란극을 촛불문화제라고 방송이 떠드는 나라가 망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좌익세력은 매우 고의적으로 '미선·효순양 사망사건'이나 '2002년 월드컵의 붉은악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와 같은 대대적인 군중동원을 방송을 통해서 리허설을 해왔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는 지금까지 좌익세력이 더해온 군중선동과 좌익혁명의 강도를 더 높였을 뿐이다. 광우난동사태는 그 선동수법에 있어서 광주사태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야간집시법을 몰라서 광우난동사태가 확산되었다는 검찰의 분석은 피상적, 허구적, 은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우난동사태는 방송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반복적으로 유발시킬 군중선동 폭란극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 남한에 위협을 가할 때에 맞추어서 좌익선동세력은 또 방송을 통해서 반란극을 연출할 것이다.

앞으로 군중들이 또 다른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을 당할 때에도 준법정신 때문에 야간집회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군중들은 야간집회가 불법인줄 알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동원된 군중들이기 때문에 반정부적 반란극에 또 동참할 것이다. 좌익세력은 불법과 합법을 가릴 정도로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정상인들이 아님을 검찰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언론계에 침투한 좌익선동원들을 퇴출하지 않고, 학교에 침투한 좌익교사들이 반란교육을 계속하고, 법원에 침투한 좌익판사들이 건재하는 한, 광우난동사태보다 더한 반란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인 좌익세력의 반란을 언급하지 못하는 검찰이 있는 한, 광우난동사태를 반복될 것이다.

극소수(1%)미만은 좌익분자들을 검찰이 통제하지 않은 한, 좌익세력의 선동방송은 또 다시 반란극을 연출하고 법원은 반란자들을 경범죄인으로 석방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구조화된 좌익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광우난동사태를 계속될 수 있다. 광우난동사태는 동아닷컴(뉴시스)가 부각시킨 '군중들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좌익반역세력에 대한 집권세력의 척결의지 부재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과 같은 겁약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처럼 불의한 국회의원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되는 한, 폭도들의 깽판은 언제든지 한국사회에서 반복될 것이다. 반란에 나선 좌익선동꾼과 집권한 중도얼간이들이 광우난동사태의 주범들이다.

최근에 북한이 화해적으로 나오니까, 남한의 좌익세력이 조용해지는 것을 봐라.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던 수많은 좌익단체들이 요즘 화해와 상생을 외치는 현상이 북한 김정일의 대남 화해 체스쳐와 어떤 정비례의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사회의 소요에 북한 김정일의 입김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공안당국을 깊이 조사를 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북한의 어용매체들이 남한사회에 군중폭란을 선동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검찰의 광우난동사태 분석은 팥앙금이 없는 찐빵과 같다. 광우난동사태는 남북한 좌익세력이 합작으로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란기도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좌익세력이 광우병덩어리고 조작해서 군중폭란의 선전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좌익세력의 반정부 반란극을 두고 '촛불집회 확산의 원인은 국민들이 집시법에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검찰이나 언론은 제정신을 잃은 비정상적 상태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 특유의 거짓과 조작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김대중식 사기와 반역이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거짓말의 달인 군중선동가 김대중을 추앙하는 좌익세력이 아직도 방송, 법원, 학교, 사찰 등지에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광우난동사태는 대한민국을 파괴할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반란극이라고 검찰은 보고서를 내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촛불집회 확산' 국민이 무지해서?(동아닷컴/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확산 원인을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30일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촛불집회 발생 원인을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 등 5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검찰은 촛불집회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위법 행위인 ´야간 옥외집회´임에도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시위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 근거를 ´미선·효순양 사망사건´,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촛불집회에서 찾았다.

검찰은 ´미선·효순양 사망사건´ 당시 어린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사건 특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불법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파악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사태´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불법집회가 개최됐지만, 이미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로 인해 국민들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결국 검찰은 두 집회를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들로 인해 국민들이 촛불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으며,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이번 촛불집회를 대규모 불법시위로 키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촛불집회가 종료된 지난해 10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백서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했음(57.7%)을 인정했으며, 실제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법질서가 준수되지 않았다(51.7%)고 답했다. 또 검찰의 무른 법집행이 불법을 야기(50.3%)했으며, 불법 집회시위로 불편이 컸다(70.1%)고 밝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이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했고, 국민대책회의라는 반정부 조직이 국민들의 평화롭고 자발적인 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모 중형 로펌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관련 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간 사실을 망각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 공복(公僕)인 검찰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비록 특정 재판부가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상당수의 재판부는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를 판결했다'며 '촛불집회가 불법임은 이미 명확히 선언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만명이 심야에 도심을 점거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끼친 것에 대해 법위반이 명백함을 선언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며 '향후 집회에 대한 수사도 (법)상식에 맞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http://news.donga.com/fbin/output?f=c_s&n=200908300035&to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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