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유승민 의원이 군 복무기간이 너무 단축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 '최소 22개월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최대 18개월까지 단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유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 정부안이 복무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함으로써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유 의원 발의案에 따르면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방개혁안은, 육군의 경우 현재 복무기간 24개월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劉 의원은 육군의 경우 2개월만 단축하여 '군 복무기간을 최소 22개월'은 해야 인계인수나 초정밀 장비 전투력 발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이유는 적어도 22개월의 복무기간을 보장해야 숙련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량만으로 현역병 군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安保 공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 예비군 정예화 등은 복무기간 단축 및 戰力 공백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2006년 말 정부는 2014년까지 복무기간을 육군 24개월~18개월, 해군 26개월~20개월, 공군 28개월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 당시에도 검토 되었다'고 밝히고 '국방부 입장은 국회 입법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예.소장 김 규)은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예산문제로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현역 복무기간마저 18개월로 갑작스레 줄인다면 첨단 IT 장비와 중장비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劉 의원의 '군 복무기간 단축 제한에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진 상황이라 입영 대상자와 부모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konas)
코나스 권재찬
이런 국회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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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1,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