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산다면 경찰은 방치할 것인가?
2009년 5월23일 노무현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는 명백한 불법(不法)시설물이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2009년 6월24일 철거 시점까지 이를 방치했다. 더구나 철거 주체는 경찰도 아닌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었다.
「시민분향소」주변은 반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煽動場) 같았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었다.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악담·저주·욕설은 물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이 난무한 불법(不法)시설물을 방치,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시민분향소」주변의 영상과 사진은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全국민적 안보불안감도 증폭시켰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행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민선(民選)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不法시설물을 방치함으로써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이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反省) 없이 오히려 시민분향소 상주(喪主)를 자처한 자(者)들의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이유로 「시민분향소」라는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시민단체 간부를 입건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이 엄격한 법적용을 이유로 든다면 시민들 역시 경찰의 직무유기 행위를 이유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盧武鉉시민분향소 방치 경찰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 金成昱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9-09-04,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