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용금지…절차 간소화
김봉철 기자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직 사퇴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의원직 사퇴’를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직접 선관위에 사퇴서를 신고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또 선관위는 사퇴서를 접수한 뒤 이를 곧바로 공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통보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직 사퇴가 의원 자율의사에 달려있다”며,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동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61년의 헌정사에서 의원직 사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것은 1965년 한일협정 파동 당시와 1990년대 5·18 관련법에 반대한 신한국당 이춘구 의원, 17대 국회 초반 수도이전 관련법에 반발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 등 세건 정도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김봉철 기자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직 사퇴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의원직 사퇴’를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직접 선관위에 사퇴서를 신고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또 선관위는 사퇴서를 접수한 뒤 이를 곧바로 공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통보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직 사퇴가 의원 자율의사에 달려있다”며,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동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61년의 헌정사에서 의원직 사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것은 1965년 한일협정 파동 당시와 1990년대 5·18 관련법에 반대한 신한국당 이춘구 의원, 17대 국회 초반 수도이전 관련법에 반발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 등 세건 정도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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