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집행위원장 崔仁植·53)은 2009년 9월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의 및 민보상위 심의위원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0년 8월9일 金大中 정부가 발족시킨 민보상위는 8000여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명예회복을 진행해 왔다. 그 중 2006년 3월 심의에서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南民戰) 관련자 33명 중 2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反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地下(지하)에서 활동하다 1979년 10월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讚揚(찬양)하며 북과의 連繫(연계)를 시도한 反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국민운동연합은 법원에 의해 利敵(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을 민보상위가 민주화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된 결정이며 이적단체의 구성원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결정한 점은 민보상위법을 이용한 反국가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적단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親北·反美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라며 민보상위 역시 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證據(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崔仁植 집행위원장은 “좌파정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무소불위의 과거사 입법을 통과시켰고, 반역을 일삼던 자들이 민주화공로자로 推仰(추앙)을 받고 우리 국민들은 강제로 이 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며 ”憲法을 超越(초월)해 自意(자의)적 법률 해석 행위를 해 이같은 결과를 낳은 민보상위 심의위원 9명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崔집행위원장은 '남민전 사건뿐 아니라 동의대, 사노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대표는 “민보상위가 말하는 ‘민주화’란 대한민국 憲法(헌법)에 합치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결의했다.
이어 부산 동의대사태 당시 순국한 경찰관 유족대표 정유환 대표의 對국민호소문이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유족 일동은 “김대중 정부는 국무총리산하에 재심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 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둔갑시켰다”며 “민보상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 꼭 재심이 이루어지고 이후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쇠파이프, 불법폭력시위, 화염병 폭력시위가 없어지는 날까지 불법폭력시위 추방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