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성명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의 물을 무단방류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해는 화재와 같이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177조에서는 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1997년 5월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제12조에서는, “인접한 나라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고해야 한다'고 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임진강을 북한과 공유하는 국제법상 공유하천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넘겨 보내 여러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것은, 국내법으로 방화로 인한 치사죄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국가의무의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북한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분명한 과오가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선 국가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에게는 국제법상 절차 등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궁극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9. 9. 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약칭 시변. 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의 물을 무단방류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해는 화재와 같이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177조에서는 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1997년 5월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제12조에서는, “인접한 나라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고해야 한다'고 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임진강을 북한과 공유하는 국제법상 공유하천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넘겨 보내 여러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것은, 국내법으로 방화로 인한 치사죄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국가의무의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북한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분명한 과오가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선 국가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에게는 국제법상 절차 등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궁극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9. 9. 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약칭 시변. 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3 ‘답변이 제한됩니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
- 4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5 북한군 두 포로 공개- 왜 잔인하고 무책임?
- 6 '부캉이'가 인기더니 결국 신격화?
- 7 우리의 아들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 8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9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
- 10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