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민보상위 위원 8명 고발

"재심절차 없이 법원 확정판결 뒤집는 것은 직권남용죄"
▲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최인식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중앙)이 민보상위 위원에 대한 고발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라이트뉴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가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전·현직 위원 8명을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인식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한 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라며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민보상위 위원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反국가단체,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 조직이라고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보상위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며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ㆍ反국가적 행태”라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동법 제9조 제2항)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홍정선(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삼웅(대한매일신문 주필), 백경남(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동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하경철(변호사), 전민기(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임상택(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장경삼(변호사) 등이다.
 
2009/09/16 [13:41] ⓒ righ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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