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연합 民補償委 위원 고발

'민보상위법을 이용 反국가단체 관계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反국가활동'

▲ 9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국민운동연합 崔仁植 집행위원장이 民補償委 심의위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수진영 시민단체를 대표해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집행위원장 崔仁植·53)’은 2009년 9월16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民補償委)’의 전·현직 심의위원 8명을 직권남용죄(형법), 편의제공죄(국가보안법)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金大中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족된 民補償委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讚揚(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反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判示(판시)를 받았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南民戰)사건’ 관계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2006년 3월13일). 국민운동연합은 지난 9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民補償委 심의위원에 대한 고발과 민보상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결의한 바 있다.

 

崔仁植 집행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은)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을 하지도 않았고, 이적단체 관련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을 否定(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심의위원들이 民補償委法을 이용하여 反국가단체 관계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反국가활동을 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라이트코리아 奉泰弘(48) 대표는 “(여러 이적단체가 있지만) 특히, 南民戰은 1967년 2월에 비밀리에 조직되어 3년 이상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反유신운동했다고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2006년 3월13일 심의 당시 在任(재임)했던 심의위원 8명에 대한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또, 奉대표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심장에 대못을 박은 행위이며,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우려할 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8명 중 2명이 현재에도 民補償委에 재임 중이란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사건, 1964년 인민혁명당사건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民補償委에 대한 고발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 밝혔다.

 

국민운동연합이 공개한 ‘民補償委 관련 1차 피고발인명단’은 홍정선 연세대법학과 교수, 김상웅 대한매일신문 주필, 백경남 동국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前 동아일보기자), 하경철 변호사, 전민기 서울시립대법학부 교수, 임상택 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 장겸삼 변호사, 8명이다. 이 중 임상택씨, 전민기씨 2명은 현재 民補償委 심의위원으로 在任(재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民補償委 위원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라이트코리아, ROTC구국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국가쇄신국민연합, 대령연합회,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방송개혁시민연대, 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통일포럼, 전국NGO연대, 준법운동국민연합, 청교도영성훈련원, 한국사회시민단체연합 등 160여개 단체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봉태홍씨(좌)와 최인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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