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의 활약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일 연말·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로 文의원과 함께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조치는 윤리위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文의원은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학내 反유신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월간조선(83~88)과 한겨레신문(88~95) 기자를 지냈었다. 그는 전국택견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