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 공무원을 전원 파면하라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즉, 특정 이해(利害)집단이나 정파(政派)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사익(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해야 한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모체(母體)이며 노골적인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띄어왔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종북(從北)세력으로 규정됐다. 종북(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대남(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죽창(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주역(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종북(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불법화(不法化)해야 할 단체이다.

12만 공무원들이 종북(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최악(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죽창(竹槍)폭동에 나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만 공무원들의 종북(從北)세력화는 안보(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 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종북(從北)세력, 불법(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노총 가입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李대통령은 향후 빚어질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23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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