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統公勞·통공노)으로 통합하고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철밥통을 더욱 강고히 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며 시대착오적인 일탈(逸脫)행위이다.
지방공무원법(57조)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 66조)도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4조)에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統公勞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反국가 범죄행위이다. 공무원들이 정부전복을 도모하는 좌파세력과 동반자가 되어 정부에 선전포고한 것이다. 철없는 딸이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강도에게 시집간 꼴이다.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민노총은 명백한 정치단체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 노동운동과 무관한 反국가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왔다. 게다가 간부들의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도덕성을 상실한 파렴치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민노총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정부투쟁의 선봉(先鋒) 민노총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의 “민노총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문구에서 ‘반역’을 ‘국민’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탈퇴가 대세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통공노는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통곡(痛哭)할 날이 올 것이다. 민노총도 희열을 느끼며 좋아 할 것 없다. 반역의 무리들은 잠시 득세(得勢)하지만 반드시 공멸(共滅)한다.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지 않으려면 통공노의 민노총 가입 실행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 파업하고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치활동, 민노총 가입 등 현행법을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노조를 즉각 해산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23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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