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독일에선 일어날 수 없다!

독일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제

독일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의무


독일의「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 制」 (오길남 박사)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1975.5.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기본법(독일연방 헌법)은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충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전통적 원칙들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기본법(독일연방 헌법) 제33조 제5항: “公職法(국가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 制의 在來 의(전통적) 諸 原則을 고려하여 定하고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현행 헌법질서를 - 이 헌법질서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긍정하라는 지상명령이다. 다시 말해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의 현행 헌법질서를 말로만 긍정하라고 것이 아니고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현존 헌법 규정들과 법 규정들을 지키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며 이들 규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현행 헌법질서를 실천적으로 긍정하라는 지상명령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고 그 밖에 공평무사하고 냉철하며 內的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한다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기관과 현행 헌법질서에 대해 공격을 가(加)하고 도전하며 모략중상을 하는 反憲法的(憲法敵對的) 단체들과 이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세력의 준동 (蠢動)이나 활동과는 분명히 선(線)을 긋고 거리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높은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를 옹호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자세를 견지(堅持)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진 시기에 그리고 심각한 분쟁사태에 봉착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를 옹호할 때 그 진가(眞價)가 입증된다.

3.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국가공무원과 연수과정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은 충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응당 해직 또는 파직된다. 종신 직 국가공무원은 근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正式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또는 파직(罷職) 판정을 받는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를 담보할 수 있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는 헌법(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요구하고 단순 법률로 구체화돼 있는 전제조건이다.

5. “국가공무원 지원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이다”는 사용자로서의 監督官廳(Dienstherr)의 확신은 지원자의 인물․인격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 판단에는 예측이 포함돼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다수의 요소들과 이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6.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지위는期限附 국가공무원 신분, 연수과정을 이수한 국가공무원 신분, 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국가공무원 신분, 종신직(終身職) 국가공무원 신분 등 모든 국가공무원 신분(관계)에 적용된다.

7.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보다

덜 높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을 任用, 採用하는 사용자로서의 監督官廳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 수행 상(근무상)의 책무를 양심적으로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질서에 대해 공격을 加해서는(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公務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雇員]은 근무상의 의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猶豫없이 해고 또는 해직할 수 있다

公務에 종사하게 될 사무직[雇員]이 任用, 採用과 결부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또는 다할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무직[雇員]의 公職 任用, 採用은 거부할 수 있다.

8. 反憲法的憲(憲法敵對的)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했거나 소속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인물․인격(사람 됨됨이)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行態의 일부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판결)에 의해 이 단체나 정당의 위헌성(Verfassungswidrigkeit)이 확증됐느냐 확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9.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마련된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법(懲戒法)의 諸 규정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률이다.

10. 국가공무원 지원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職業公務員制의 傳統的 原則들 중의 하나를 국가공무원법에 明記, 現實化하는 것은 기본법 제12조와 모순하지 않는다.

11. 연수과정의 성공적 이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를 위한 직책수행 뿐만 아니라 자유업(변호사 업)을 하는데도 꼭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연수과정을 일반적으로 조직 편성하는 것은 - 연수과정을 民法 上의 채용관계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하느냐 또는 특수한 公法 上의 관계에서 [국가공무원 관계 밖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國 家가 연수과정을 국가공무원 신분(관계)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도를 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가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奉職1)의 테두리 밖에서 자유업(변호사업)을 고려하는 법학도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이수해야 할 等價의 無差別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上의 규정 안에 원하면 [국가공무원 신분 밖에서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1段階 司法硏修制2)가 漸增的으로 2段階 司法硏修 制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는 事情과 관련하여 볼 때 향후 모든 법학도를 위해 第2次 司法 國家考試를 치루기 前에 국가공무원 身分(關係)이 아닌 公法 上의 司法硏修生 身分(關係)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법연수과정을 법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 聯邦國家公務員法 第7條 第1項 第2號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제4조 제1항 제2호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獨逸 法體系에 따르면 原則法 [槪要法要綱法테두리法]이란 本質的인 槪要(또는 테두리)만을 定하고 諸 細部規定(테두리 속에 들어갈 內容을 담거나 채우는 것)은 個別 州들의 立法作業에 맡기는 聯邦의 法律로 定義될 수 있다. 背景은 獨逸聯邦의 憲法 上 聯邦과 諸 州가 자기들 간에 諸 立法權을 分割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74條는 聯邦이 테두리 法을 제정할 수 있는 立法權 테마에 관한 目錄을 提示하고 있다. 이 目錄에 例를 들면 聯邦公職法(聯邦國家公務員法) 테두리法 (槪要法;要綱法原則法)이 올라있다.

“[연방과 各 州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항상 기본법(독일연방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第1條

'本 章의 規定은 州 國家公務員法을 위한 原則 法(槪則的 規定)이다. 州들은 1963年 12月 31日까지 本 章의 諸 規定에 따라 職業公務員制의 在來의 原則들과 聯邦과 諸 州의 共同利益을 고려하여 자체의 국가공무원법을 定할 의무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基本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옹호를 위해 언제라도 헌신할 수 있다고 보증되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 임용의 전제조건

바덴-뷔르템베르크 국가공무원법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한 2003年 7月 18日의 바뎀-뷔르템베르크 州 내무부 행정규정

o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州 법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州 국가공무원법 제9조, 州 법관법 제5조 제1항과 독일법관법 제9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지지 옹호하는 것을 담보하는 자만이 국가공무원(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연방 사무원 단체협약 제8조에따라, 공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는 聯邦과 州의 근로자에 대한 총괄적 단체협약 제8조에따라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지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蠢動에 동참하는 것은 공직 근무자의 의무에 배치된다. 그 蠢動이 어느 한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졌느냐 테두리 밖에서 行해졌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에 동참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지원자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과 법관은 자신들을 해임하기 위한 징계절차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공무에 종사하는 사무원과 노동자는 反憲法的(憲法敵對的) 활동에 참여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聯邦事務員團體協約 規定 第54條 또는 勞動者에 대한 總括的 團體協約 規定 第59條에 따라 특별 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制의 실제 적용사례

o 극단주의자에 대한 공직 임용 거부 결의(결정): 1972년 1월 28일 독일연방공화국의 州政府 首班들은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 下에 州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인 勢力의 問題에 관한 諸 原則”을3) 確認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極端主義者 決議(決定)”). 通常 “過激派에 關한 決議(決定)文 發表(Radikalenerlaß)”라 불리어지고 있다.

o 1975년 5월 22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극단주의자 관련 결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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