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 역할을 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27석이나 넘기는 압도적인 표차(찬성 209, 반대 54)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재의결되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손을 잡자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3당이 손잡으면 대통령에 대한 정식 탄핵도, 개헌도 가능해졌다. 측근 비리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치명적인 비리를 캐낸다면 탄핵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되었다. 민주당이 자칭 열린우리당과 재합당하지 않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졌다.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세력이 재기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렵게 보여진다.
한국 정치는 국회가 주도권을 잡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번 3당 공조의 이념적 배경에는 선동정치와 배신정치, 그리고 친북좌파에 대한 거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3당에 대해서 정권 홍위병 세력과 친북좌익들의 공격이 거세지겠지만 야3당이 국민 다수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이제 검찰, 국정원, 경찰, 국군 등 공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대통령에 충성할 것인가를 놓고 미리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독단에 대한 국회의 승리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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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5, 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