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킴이’ 나선 일부 언론들

“좌익세력의 공안기관 무력화 전술”(?)

박원순 변호사가 22일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내세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특정 언론들이 연일 ‘박원순 지킴이’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박원순 소송은 치졸한 코미디’라는 기고문을 통해 “유신 치하인 1975년 3월 형법에 신설됐다가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폐지된 ‘국가모독죄’와 똑같은 황당한 악법”이라고 치부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중정, 안기부 등으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서 “그런 일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써 박 변호사 같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운동가, 시민단체들을 흔들지 말라”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도 다음날 ‘그를 시민운동에 내쫓아 뭘 얻자는 건가’라는 글을 통해 “MB가 ‘박원순 스토킹 소송’ 취하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들며, “민주주의의 3대 핵심가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표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소송을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으로 비약시키기도 했다. “이런 소송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박 변호사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으로, 박 변호사는 시민운동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

이러한 보도행태에 소위 시민단체들 까지 가세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하를 요구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이하 변협)도 23일 ‘대한민국’을 원고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객관적 증거’ 없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소송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명색이 변호사협회라는 단체가 이같은 성명서를 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그쪽(변협)에서 언급한 ‘객관적 사실’의 허위사실 여부는 (변협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협회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박원순 측이 소송사건을 전후해 국정원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좌익세력의 공안기관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안전문가는 “좌익세력의 ‘공안기관(국정원) 무력화 전술’로 가장 기초적인 낮은 단계 수준을 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정권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이 낮은 단계에서 공안 조직 및 인력 감축, 과거사 위원회 등을 통한 역사 왜곡 등 점차 높은 단계 전술로 발전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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