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한국보단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덜 당하였고, 위협도 적었던 西獨의 사회민주당 정권은 東獨과 대화를 튼 동방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산당과 나치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길을 막는 내부 단속 조치를 취했다. 집권 社民黨도 자신들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이엔 타협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음을 선언했다.
독일연방(서독) 수상과 州정부 수반이 결의하는 형식으로 취해진 극단주의자의 공무원 임용 배제 조치는 西獨공무원들에 대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할 義務를 지닌다. 이는 公務員에게 부과되는 强制규정이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을 오늘의 한국에 적용하면 90만 공무원은 한 사람을 제외하면 全員이 '자격없음'으로 판정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명백히 反헌법적인 정책을 밀고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었음에도 90만 공무원은 이 파괴작업에 동조했거나 침묵하였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의 예외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反헌법적 對北정책을 著書(대한민국憲法제3조)를 통하여 고발하고 중징계를 받은 柳世桓 국회입법서기관이다.
西獨의 교훈을 살린다면 李明博 정부는 좌파정권 시절 反헌법적 정책에 참여하고 협조했던 핵심 인사들을 가려내어 公職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숙정작업을 위한 立法조치도 해야 한다. 서독은 反헌법주의자의 공직취임 거부 결의에 따라 350만 명을 심사하고 그중 1만 명의 공무원 임명 및 임용을 거부했으며 130명의 공무원들을 해직했다고 한다.
좌파정권 시절 아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몰아내야 한다.
1. 對北불법송금 사건에 가담한 공무원.
2. 6.15 선언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
3. 對국민사기극이고 헌법위반행위였던 수도이전 음모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4. 6.15 선언의 사생아인 10.4 선언 작성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5. 휴전선상의 對北 방송 중단 조치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6. 초법적 국가 위원회의 창설에 관여했고, 운영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7.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8. NLL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공무원들.
9. 좌편향 교과서 검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0.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이들의 不法행위를 묵인, 방조했던 공무원들.
11. 反헌법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했던 공무원들.
12.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3.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공무원들.
14. 민족반역집단인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소위 '민족공조'를 했던 공무원들.
15. 헌법수호세력을 탄압하거나 괴롭혔던 공무원들.
16. 전교조, 민노당 등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法집행을 포기하였던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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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憲法敵對的(反憲法的) 活動을 하는 [또는 行한] 志願者는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해서는 안 된다. 志願者가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의 一員일 경우,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組織에 所屬된 一員이라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志願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 守護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할 수 없을 것이라는 疑惑의 正當한 根據가 된다. 이 疑惑은 대체로 이 志願者가 國家公務員 任用을 請求할 境遇에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은] 이 請求를 拒否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가 된다.>
<國家公務員(正確히는 國家官吏)은 - 公職에 任用된 자는 - 公職 [公務遂行 活動 테두리] 內外에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을 할 義務를 지닌다. 이는 公務員에게 賦課되는 强制 規定이다.>
<憲法敵對的(反憲法的)인 行爲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前歷이 있거나)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組織의 成員인 (또는 成員이었던) 該當 國家公務員을 公職에서 追放해야 할지에 대해서 檢討 審査해야 한다.>
<同 原則은 公職에 採用된 勞動者와 事務員(正確히는 雇員)에 대해서도 適用된다.>
<'平和政策과 平和의 保障은 SPD에는 하나의 不可分의 全體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SPD(사회민주당)는 共産主義 國家들과의 對外政策的 理解增進(疏通)을 위한 努力에서 결코 '社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 사이에 存在하는 原則的 對立關係(矛盾)'를 糊塗하거나 지워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社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는 追求하는 目的과 目的을 貫徹하는 方法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間隙이 存在한다.'
이에 根據하여 “社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는 서로 容納 또는 兩立할 수 없다”는 不相容性 決議文 Unvereinbarkeitsbeschluß을 採擇했다. 이 決議文은 SPD 所屬 黨員들에게 親蘇·親東獨系 “獨逸共産黨(DKP)” 및 그 下部組織과의 提携나 協力을 禁하는 것이었다.>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가 發表(告示)된 後 審査를 받은 延人員은 350萬名. 이들 가운데 約 10,000名이 公務員으로 任命되지 못하거나 公職에 任用될 수 없게 됐고 解職 또는 解任된 者는 130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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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吳吉男 박사 작성.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
1972年 1月 28日 獨逸聯邦共和國의 州 政府 首班들은 州 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 下에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反憲法的) 勢力의 問題에 關한 諸 原則”( 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
을 確定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 이를 가리켜 極端主義者決議 Extremistenbeschluß: 聯邦首相 및 州 政府 首班들이 共同으로
決議한 極端主義者의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또는 過激派 關聯 告示 Radikalenerlaß 라고 했다.
1.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의 內容 1972年度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閣令通報
(Ministerialblatt), p. 324
1. 聯邦과 各州에 通用되고 있는 國家公務員法 Beamtengesetz: 嚴格한 意味에서 國家官吏法이라 함이 正確함에 따라 恒常 基本法(聯邦 憲法)에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FDGO)
의 守護를 위해 完全히 獻身할 수 있다고 保證되는 자만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있다 國家公務員 職에 召命을 받을 수 있다 (in das Beamtenverhältnis nur
berufen werden darf)
. 國家公務員(正確히는 國家官吏)은 - 公職에 任用된 자는 - 公職 [公務遂行 活動 테두리] 內外에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을 할 義務를 지닌다. 이는 公務員에게 賦課되는 强制 規定이다.
2. 어떤 자를 公務員으로 任用할 경우, 公務員 志願者에 대해 個別的으로 審査하고 決定해야 한다. 이때 아래와 같은 諸 原則을 適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 國家公務員 志願者
2.1.1 憲法敵對的(反憲法的) 活動을 하는 [또는 行한] 志願者는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해서는 안 된다.
2.1.2 志願者가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의 一員일 경우,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組織에 所屬된 一員이라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志願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 守護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할 수 없을 것이라는 疑惑의 正當한 根據가 된다. 이 疑惑은 대체로 이 志願者가 國家公務員 任用을 請求할 境遇에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은] 이 請求를 拒否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가 된다.
2.2 國家公務員
國家公務員이 憲法敵對的(反憲法的) 行爲로 하여 또는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의 成員이기 때문에 國家公務員法 原則法 第35條 § 35 des Beamtenrechtsrahmengesetzes
에 摘示된 要件 Anforderungen
을 - 즉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原則法 자신의 全 行動·去就를 통해 durch sein gesamtes Verhalten
基本法(聯邦 憲法)에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자신의 信條로 삼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위해 獻身을 할 義務가 있다는 前提條件을 - 充足하지 않으면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 Dienstherr
은 이를 隨時로 調査하여 確保한 情況을 根據로 하여 aufgrund des jeweils ermittleten Sachverhaltes
應分의 措置 die gebotenen Konsequenzen
를 取해야 하고 특히 憲法敵對的(反憲法的)인 行爲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前歷이 있거나)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組織의 成員인 (또는 成員이었던) 該當 國家公務員을 公職에서 追放해야 할지에 대해서 檢討 審査해야 한다.
3. 同 原則은 公職에 採用된 勞動者와 事務員(正確히는 雇員 Angestellten
)에 대해서도 適用된다. 隨時로 締結되는 團體協約 規定에 jeweilige tarifvertragliche Bestimmungen
相應하여.
2. 同 決議의 成立 背景
o 1969年 10月 獨逸社會民主黨(SPD)은 獨逸自由民主黨(FDP)과 聯政을 樹立함으로써 執權에 成功했다. 聯邦首相(Bundeskanzler)으로 選出된 빌리 브란트는 東方政策을 積極 推進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民主主義”를 'Mehr Demokratie'
果敢히 貫徹하려고 했다. 그러나 70年代 初 政府와 國民은 對內安保問題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公職에 進出한 憲法의 敵들 Verfassungsfeinde
에 대한 不安과 恐怖로 - 戰戰兢兢하게 됐다. 1970年부터 國家公務員의 憲法에 대한 忠誠 Verfassungstreue
이란 問題가 부쩍 獨逸國民의 關心과 注目을 끌게 됐다. 이는 70年代 初에 右翼極端主義(極左派) 勢力인 獨逸民族民主黨(NPD)이 州 議會에 進出하게 됐고 左翼極端主義(極左派) 勢力인 獨逸共産黨(DKP)이 創建됐던데 基因한다. 특히 68年代 反權威主義的인 學生運動圈과 在野圈(院外野黨 APO: Außerparalamentarische Opposition
)이 廣範한 影響力을 行使하면서 그 勢力이 全國的으로 擴大돼 갔던데 基因한다: 聯邦과 州의 制度圈 政治人들은 反權威主義的인 正統 “左派(Linken)'가 드디어 制度圈 속으로 大擧 進入하여 制度圈을 뒤흔들어 버리는 事態 Marsch durch Institutionen
가 發生할 것이라고 크게 憂慮했다.
o 무엇보담도 獨逸社會民主黨(SPD) 指導部는 雜多한 流派의 共産主義者들 Kommunisten aller Schattierungen
에 대해서 분명히 線(限界)을 긋는 戰略 eine Strategie der Abgrenzung
이 SPD에 꼭 必要하다고 보았다. SPD의 靑年·大學生 組織과 몇 군데 地區黨 下部組織에서 極左化 傾向이 感知됐기 때문이다. 그밖에 SPD 指導部의 大多數는 東獨(DDR)과의 關係 正常化를 目標로 한 빌리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內政的으로 共産主義者들과는 분명히 線을 긋는 戰略을 통해” innenpolitisch durch eine klare Abgrenzung gegenüber Kommunisten
側面 掩護할 必要가 있다고 보았다. SPD 內에 容共分子와 共産主義者가 浸透하여 蠢動하고 있다고 보는 基督敎民主同盟(CDU)과 基督敎社會同盟(CSU) 等 保守陣營 側의 SPD에 對한 疑惑과 非難을 拂拭시켜야만 했다.
1970年 11月 15日 뮌헨에서 SPD 指導部(黨議長團, 黨顧問團, 統制委員會)는 合同會議를 갖고 聯邦政府의 東方政策을 支持하는 '社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라는 題下의 決議文을 採擇했다. 同 決議文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들어있었다:
'平和政策과 平和의 保障은 SPD에는 하나의 不可分의
全體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SPD는 共産主義 國家들과의
對外政策的 理解增進(疏通)을 위한 努力에서 결코 '社會民主 主義와 共産主義 사이에 存在하는 原則的 對立關係(矛盾)'를 糊塗하거나 지워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社 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는 追求하는 目的과 目的을 貫徹하는 方法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間隙이 存在한다.' 이에 根據하여 “社會民主主義와 共産主義는 서로 容納 또는 兩立할 수 없다”는 不相容性 決議文 Unvereinbarkeitsbeschluß
을 採擇했다. 이 決議 文은 SPD 所屬 黨員들에게 親蘇·親東獨系 “獨逸共産黨 (DKP)” 및 그 下部組織과의 提携나 協力을 禁하는 것이었다.
o 1971年 11月 28日 SPD가 執權하고 있던 함부르크 州 政府(市 政府) der SPD-geführte Hamburger Senat
는 共産主義者에 대해 分明한 線을 긋는 區分戰略(Abgrenzungsstrategie)의 先驅者로서 左右翼極端主義者에 對해 公職任用을 拒否하는 原則決定 Grundsatzentscheidung
을 闡明했다. 그 後 1972年 1月 28日 州 政府 首班들(總理들: Ministerpräsidenten)이 聯邦首相(Bundeskanzler) 빌리 브란트와 共同으로 '極端主義 組織의 構成員인 公務員에 關한 諸 原則' Grundsätze über die Mitgliedschaft von Beamten in extremistischen
Organisationen
을 議決했다. '過激派訓令'이라고도 불리어진 “極端主義者決議”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公職 任用은 ... 志願者가 恒常 基本法에서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擁護한다는 것을 保證함을
前提한다. 이에 대해 充分한 根據가 있는 疑惑이 存在하면
이 疑惑은 대체로 任用拒否를 正當化한다.”
o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 任用 拒否 決議”는 聯邦國家公務員法(1953) Bundesbeamtengesetz(1953)
과 國家公務員原則法(1957) Beamtenrechtsrahmengesetz(1957)
을 具體化하고 公務員 志願者에 對한 審査 및 任用 方法을 Überprüfungs-und Einstellungspraxis
一元化하도록 했다. 그밖에 聯邦首相과 州 政府 首班들은 憲法敵對的(反憲法的) 活動을 하는 國家公務員 志願者는 公職에 任用하지 않도록 한다는 原則에 合意를 보았다.
o 그러나 憲法敵對的(反憲法的) 活動 verfassungsfeindliche Aktivitäten
또는 憲法敵對的(反憲法的) 勢力의 蠢動이란 槪念의 解釋에 있어서는 意見의 合致가 없었다. 드디어 政府首班들은 公務員 志願者가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에 所屬돼 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그 志願者의 憲法에 대한 忠誠을 疑心할 수밖에 없는 充分한 根據가 된다는 것을 公職任用 適否審査 規則(Regel)으로 確定했다. 憲法敵對的(反憲法的)이 무엇인지에 關해서는 志願者를 公務員으로 任用하게 된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이 Dienstherr
자신의 見解와 立場을 貫徹시켰다. 任用 官廳(當局)은 志願者를 公務員으로 任用하기 前에 憲法守護機關 Verfassungsschutzbehörden
에 志願者의 憲法敵對的(反憲法的) 活動 與否에 관한 照會情報 提供을 請求하게 됐다 (Regelanfrage: 公職任用 適否審査를 위한 身元照會制)
3. 憲法에 대한 忠誠 審査
o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가 發表(告示)된 後 審査를 받은 延人員은 350萬名. 이들 가운데 約 10, 000名이 公務員으로 任命되지 못하거나 公職에 任用될 수 없게 됐고 解職 또는 解任된 者는 130名. 極端主義者決議(또는 過激派 關聯 決議文 告示訓)의 告示 初期에 公務員 志願者에 대한 照會情報를 聯邦憲法守護廳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에 請求했다. 그러자 1970年代 中葉 公職任用 適否審査 身元照會制(Regelannfrage)에 대해 抗議하는 激烈한 示威가 西獨 各地에서 연이어 벌어졌다. 이를 契機로 하여 1975年 10月 獨逸社會民主黨(SPD)과 自由民主黨(FDP)은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決議 規定을 緩和하는 改革案을 提出하게 됐다. 이 改革案에 따르면 公務員 任用을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Diensherr)은 公職 志願者가 極端主義 組織의 一員으로 活動하고 있는지 또는 活動한 前歷이 있는지 그 與否에 關한 照會情報를 憲法守護機關에 請求하는 公職任用 適否審査 身元照會制를 廢止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는 反對로 聯邦議會(Bundestag) 院內 野黨으로 轉落한 獨逸의 保守政黨 基督敎民主同盟/基督敎社會同盟(CDU/CSU) 및 基督敎民主同盟(CDU)이 執權한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政府와 基督敎社會同盟(CSU)이 執權한 바이에른 州 政府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Dienstherr)이 憲法守護機關에 대해 公務員 志願者의 照會情報를 請求하는 公職任用 適否審査 身元照會制를 붙들고 늘어졌으며 憲法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政黨이나 組織에 屬하는 構成員이라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公務員 志願者의 憲法에 대한 忠誠 與否를 充分히 가름할 수 있다는 立場을 固守했다. 聯邦議會는 SPD/FDP 聯立政府의 改革案을 多數決로 通過시켰으나 SPD/FDP의 改革案은 獨逸聯邦共和國의 上院으로 볼 수 있는 聯邦委員會(Bundesrat)에서는 두 번이나 그 通過가 挫折됐다. 그 後 SPD/FDP 聯立與黨은 聯邦 全體에 統一的으로 適用되는 規定 eine bundeseinheitliche Regelung
을 抛棄하고 1976年 2月에 極端主義者決議를 一方的으로 解止 通告하였다. SPD가 執權하고 있던 州들과 聯邦은 憲法守護機關에 對해 公務員 志願者의 公職任用 適否審査를 請求하는 身元照會制 Regelanfrage beim Verfassungsschutz
를 抛棄했다. 그 後 公職任用 適否審査 身元照會制는 바이에른 州를 除外하고 그 實施가 中止됐다.
公職 志願者의 憲法敵對性(Verfassungsfeindlichkeit) 疑惑 根據는 多樣했다. 實際로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는 특히 左翼스펙트럼 出身의 公務員, 公務員 試補, 公共機關의 事務員과 勞動者, 豫備敎師(敎員候補) Lehramtsreferendare
에 適用됐다. 右翼極端主義者(極右派)와 共産主義者뿐만 아니라 共産主義 系 黨員과 非黨員에 對해서도 公職任用이 拒否됐다. 共産主義者(左翼極端主義者)가 主導的인 役割을 하는 組織에서 積極的으로 活動한 者들에 對해서도 極端主義者決議 規定이 適用됐다. 이러한 組織으로는 나치政權에 의해 迫害를 받은 者들의 聯合/反파쇼 同盟 Vereinigung der Verfolgten des Naziregimes/Bund der Antifaschisten
(VVN/BdA)
, 獨逸平和協會/兵役義務拒否者聯合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Vereinigte Kriegsdienstgegner (DFG - VK)
, 民主辯護士協會 Vereinigung demokratischer Juristen
등이 있었다.
極端主義者決議는 右翼極端主義者(極右派)에게도 適用됐다. 同 決議가 適用된 右翼極端主義者(極右派)의 數는 분명히 同 決議가 適用된 左翼極端主義者(極左派)의 數보다는 작았다.
4. 極端主義者決議에 대한 批判
o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에 대해 反對하고 나선 左翼들은 同 決議를 職業活動禁止 또는 就業活動禁止 Berufsverbot
라 烙印했다. 同 決議는 左翼極端主義者(極左派)인 赤軍派(RAF)의 테러에 대한 對應措置로 憲法敵對的(反憲法的) 人物들을 公職에서 追放할 目的으로 發해졌던 것이다.
o 同 極端主義者決議(Extremistenbeschluß)와 關聯하여 당시 西獨 最大의 聯邦州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의 首相 하인츠 퀸(Heinz Kühn: SPD 所屬)은 다음과 같이 闡明했다:
“울리케 마인호프(Ulricke Meinhof: 赤軍派 所屬
女性테러리스트)를 敎員으로 任用한다든지 안드레아스
바더(Andreas Baader: 赤軍派 所屬 테러리스트)를
警察官으로 採用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o 極端主義者決議(Extremistenbeschluß)는 反民主的(民主主義敵對的)이라는 빗발치는 批判을 받았다. 常軌를 벗어난 過渡한 審査, “憲法敵對的(verfassungsfeindlich: 反憲法的)”이란 槪念(말)의 不明確性, 州 마다 달리 實行된 審査方式 등의 結果 政治活動에 加擔한 靑年들 가운데 - 특히 大學生들 가운데 - 不確實性, 恐怖, 國家에 대한 不滿과 厭症 Staatsverdrossenheit
이 蔓延하게 됐다. 社會科學硏究所 “인프라테스트(Infratest)”가 그 當時 實施한 輿論調査에 의하면 質疑 應答者의 35%가 - 30歲 未滿의 質疑應答者의 50%가 -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의 實行方式에서 自由의 活動空間이 크게 制約을 받게 됐다고 eine Einengung ihres Freiheitsspielraums
보았다.
o 4年制國民學校, 實業學校 Realschulen
(5년제중학교), 김나지움(9年制中高等學校), 敎育大學 PH (Pädagogische Hochschulen)
, 專門大學 FH (Fachhochschulen)
, 綜合大學 Universitäten
등에서의 수많은 敎職 viele akademische Berufe
에 대해서는 國家가 - 主로 州 政府 (즉 州 文敎部)가 - 唯一한 敎育訓練 擔當者이자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이었으므로 獨逸에서는 綜合大學을 비롯한 모든 各級學校는 州 政府의 文敎部가
管轄하고 있음
公職任用을 拒否 당한 志願者는 職業敎育訓練 Berufsausbildung
을 繼續 받거나 자신의 職業活動(Beruf)을 行할 機會를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職業活動禁止(Berufsverbot)”라는 말이 人口에 膾炙됐던 것이다. 政府官吏, 職業將校와 警察官과 같은 '公權力 行使 擔當者' Hoheitsträger
에게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積極 擁護할 義務가 附課되는 것은 當然視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獨逸聯邦共和國 公職의 一部分에 不過했다.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는 아주 큰 爆發性을 띤 論爭을 誘發하였다. 왜냐하면 勞動者, 事務員 Angestellte: 雇員이라고 함이 正確함
과 公權力 行使와는 無關한 職務를 行하는 鐵道從事者, 郵遞局職員, 綜合病院의 看護師 등과 같이 公共部門에 雇傭돼 用役活動을 하는 公益部門의 勤勞者들이 公職의 大部分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 당시 鐵道와 郵便 및 遞信은 아직 民營化되지 않았음
o 憲法敵對的(反憲法的) 또는 違憲的 目的을 追求하고 있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解散命令을 통해 그 活動을 禁止하지 않았는데도 不拘하고 政黨의 黨員들에 대해 어떻게 해서 公職 進出을 拒否할 수 있었던가 하는 法律的이고 政治的인 問題가 이 “極端主義者決議”와 結付됐다. 하지만 1975年 5月 22日 聯邦憲法裁判所는 極端主義者決議(Extremistenbeschluß)를 承認했다(合憲判決) 聯邦憲法裁判所 判例 BVerfGE 39, 334
. 聯邦憲法裁判所는 이 問題에 대한 窮極的 解決을 提供하지 않았다. 1975年 5月 22日 聯邦憲法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確定 判決을 했다:
“어느 한 公務員候補의 사람 됨됨이(人格) Persönlichkeit
에 대해 評價
하고 判斷하는데서 아주 重要할 수 있는 行態의 一部分 ein Teil des Verhaltens
은
이 候補가 憲法敵對的(反憲法的)인 目的을 追求하는 政黨에 加入했느냐 또는 所屬돼 있느냐 하는 것일 수 있다. 候補가
加入한 또는 所屬돼 있는 政黨의 違憲性이 聯邦憲法裁判所
의 判決로 確定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無關하게.”
o 유럽共同體(EC)에서 公務員의 憲法에 對한 忠誠 審査 制度는 西獨에만 唯一無二하게 通用됐던 것으로 國際專門審議機關은 人權侵害 制度로 看做했다. 유럽人權裁判所는 어느 女敎師가 親蘇系 獨逸共産黨(DKP) 黨員이라고 하여 解任된(훗날 再任用됐음) 事例를 取扱하면서 유럽人權協約 10條와 11條 (意思·集會의 自由에 대한 權利 Recht auf Meinungs-und Versammlungsfreiheit
를 違反했다고 보고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해 그 女敎師에게 損害賠償金을 支拂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훗날 빌리 브란트는 極端主義者決議를 자신이 이끌었던 聯邦政府가 저지른 重大한 過誤라고 하였다.
5. Michael Csaszkóczy의 實業學校敎員 任用을 둘러싼 問題
o 하이델베르크 所在 實業學校 敎師 Michael Csaszkóczy 는
2004. 8. 24 이후 敎師로서 바덴-뷔르템베르크 州의 公職에 任用해선 안 되게 됐다. 왜냐하면 그는 憲法守護機關이 左翼極端主義者로 分類한 反파쇼同盟 Antifa
의 地域그룹의 成員으로서 活動했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 그는 '戰鬪性 Militanz
'을 解放을 위한 鬪爭에서의 適法 手段으로 看做한다고 하는 同 그룹의 綱領을 따르지 않겠다는 意思表明을 하지 않았다.
o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Dienstherr)인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文敎部는 그가 “恒常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支持 擁護에 完全히 獻身하는 것에 대해 擔保를 하지 못 하고 있다” 'nicht Gewähr dafür bietet, jederzeit voll einzutreten für die freiheitlich-
demokratische Grundordnung'
는 理由로 그의 任用을 拒否하였다.
o 2005年 9月 2日 Michael Csaszkóczy는 헤센(Hessen) 州에서도 國家公務員 資格 身分의 敎師로 任用되지 못했으며 헤센 州 文敎部는 그가 個人的으로 國家公務員 職 또는 公職 Beamtenverhältnis
에 適合한 人物인지를 두고 繼續 檢討 審査하였다.
o 이와 함께 政治組織의 憲法敵對性(Verfassungsfeindlichkeit: 反憲法性)이나 違憲性(Verfassungswidrigkeit)에 관한 決定(또는 判決)은 行政官廳 Verwaltungsbehörden
에 또는 公職任用을 拒否 당한 志願者가 訴訟을 擇했을 境遇에는 勞動法院 또는 行政法院이 判決을 맡게 됐다.
o 그 後 칼스루에(Karlsruhe) 行政法院은 헤센 州 文敎部가 Michael Csaszkóczy를 極端主義者에 對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 規定에 依據하여 公務員(敎師)으로 任用하지 않기로 한 決定은 正當하다고 判決했다.
o 칼스루에 行政法院의 判決에 대해 抗訴 eine Berufung gegen dieses Urteil
가 許容되지 않았지만, 原告는 이미 칼스루에 行政法院의 判決에 不服한다고[對應 措置를 取하겠다고] 通告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行政法院 Baden-Würtemberg Verwaltungsgerichtshof
은 2006. 8. 4의 判決로써 - '抗訴節次에서 成功을 할 길은 열려있고 그 때문에 [칼스루에 行政裁判所의] 判決의 正確性에 대한 深刻한 疑問이 있는 故로 'da [der] Erfolg des Berufunsverfahrens offen sei und deshlab ernstliche
Zweifel an der Richtigkeit des Urteils bestünden'
'- 칼스루에 行政法院의 判決에 對한 原告의 抗訴를 許容했다 (Berufungsverfahren: Az. 4 S 1805/06).
6. 聯邦憲法裁判所의 最終判決
o 極端主義者決議(Extremistenbeschluß)에 대한 最終判決은 公職 志願者가
- 基本法 (聯邦 憲法) 第33條 第5項 Art. 33 Absatz 5 GG:
(5) Das 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ergebrach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zu regeln und
fortzuentwickeln.
에서 要求되는 그리고 單純 法律(das einfache Gesetz)에 의해 具體化된 公職進出의 法的 前提條件 [卽 公職 志願者는 恒常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支持 擁護할 수 있음을 擔保한다는 前提條件] [nämlich dass der Bewerber die Gewähr dafür bietet, jederzeit fü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einzutreten]
을 充足하는 境遇에만 公職 任用이 適合 判定을 받을 수 있다는 1975年 5月 22日의 聯邦憲法裁判所 判決에 基礎하였다. Beschluß des BVerfG, 22. Mai 1975, AZ: 2 BvL 13/73
o 聯邦憲法裁判所는 原告 Michael Csaszkóczy가 '第3帝國(Drittes Reich)'과 獨逸聯邦共和國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FDGO) 사이에 根本的 斷絶이 있다는 것을 原則的으로 否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原告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위해 獻身할 수 있음을 擔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o 유럽人權栽判所의 判例 EGMR: 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Fall Vogt gegen
Deutschland. Az: 7/1994/754/535 v. 26. September 1995
는 現職 公務員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을 따름이라고 - 公務員 志願者와는 관계가 없다고 - 明示的으로 指摘했다:
“本 유럽人權裁判所는 公務員 任用에 대한 權利는 意圖的으로
人權協約에 考慮되지 않았음을 다시 確證한다. 따라서 어느
한 人物의 公職任用에 대한 拒否를 유럽人權協約에 따른
訴願 根據로 볼 수 없다.”
7. 獨逸 統一 以後 舊 東獨 出身 志願者의 國家公務員 任用 問題
處理
o 舊 東獨(DDR) 出身 志願者기 東獨 共産黨(SED) 政權의 統治이데올로기에 强한 影響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確實한[確實히 判斷되는] 境遇에만 聯邦에 加入한 新 聯邦州의 公職에 任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守護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防禦的 民主主義 Wehrhafte Demokratie」가 - 激烈한 論難의 主題로 浮上했다.
- 聯邦行政裁判所와 聯邦勞動裁判所는 이 事案을 綿密히 檢討,
審査하게 됐고 슈타지 賦役活動 前歷과 過去事가 있던 小數 의 東獨 出身 公職者만을 新 聯邦州의 公職에서 解任 또는 追 放하는 契機로 삼았다. 聯邦行政裁判所와 聯邦勞動裁判所는 그 러나 言渡를 내릴 때 東獨에서의 前歷이나 過去事 때문에 東 獨 出身 公職者와 國家公務員職 志願者가 받는 負擔에 대해 서는 대체로 慣用的인 態度를 取했다;
- 過去의 슈타지 賦役活動에서 罪質이 嚴重한 境遇에만 新 聯 邦州에 있어서의 公職 任用에 대해 拒否하는 立場을 取했다;
- 法官 任用의 境遇 舊 東獨 出身은 大部分 法學理論 및 司法 硏修過程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嚴格한 任用基準이 適用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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