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등 공무원 기득권 철폐해야"

뉴라이트전국연합 서울 영등포 全公勞(전공노)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노조 규탄 서명운동.
공무원노조 앞에서 ‘규탄서명운동’
“반정부 투쟁단체에 세금으로 월급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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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0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규탄하며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철폐해야한다'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은 30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통합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규탄 및 공무원기득권 철폐 입법청원 국민서명운동'을 펼쳤다.

 

전국연합 오영세 사무처장은 이같은 거리가두 캠페인을 열게된 취지와 관련,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고 정치활동을 하지않고 정치적 편중을 지양하기 위해 정년을 보장해 놨는데 그들(전공노)은 단결권 등을 갖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며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정년보장을 당연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대변인은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최우선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공무원 기득권 철폐운동을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많은 시민이 오가는 장소가 아닌데도 이날 한 시간만에 2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국민들의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반정부 투쟁단체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년보장을 국민이름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 전원에게 캔커피를 돌리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곳 주변(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영등포시장역 부근)엔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이 많은데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다'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노조까지 만들어서 반정부 투쟁하는 민노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연합 측은 네티즌들의 호응 속에 지난 28일부터 홈페이지(newright.net)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수사촉구 진정인 : 뉴라이트전국연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부속상가빌딩 10동 403호
□ 연락처 : 02)720-8450 FAX)02.720-8459

                    상임대표 : 두영택
                    사무처장 : 오영세 


2. 피수사촉구 진정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2009. 9. 28   대검찰청 귀중

 

1. 수사촉구 배경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1일, 22일 양일간 가입 조합원(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투표를 실시, 노조간 통합 여부와 민노총 가입 투표를 실시하여 가입과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투표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수사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한다.


2. 수사촉구 내용

본 단체(뉴라이트전국연합)는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훼손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대검찰청이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본 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적이며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양일간 공무원노조는 업무시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 대리투표, 탈법투표, 업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인바 본 투표행위에 대한, 특히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7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휴직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상기 제7조 2항의 공무원 노조전임자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무와 겸직하여 노조활동을 위법하게 전개한 혐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전임자를 색출하여 겸직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따져주길 촉구한다.

세째,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 통합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로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민노총의 규약에 따라 하부 단체가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규약을 갖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 한미FTA반대등 각종 이슈에 개입해온바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주길 촉구한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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