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2649명의 67.4%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조합원이며,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9월 22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민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관위 민공노 소속 공무원 전원은 민노총 소속이 된 것이다.
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한 정치단체이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 정치적 노선을 추종하는 친북단체이기도 하다. 그간의 활동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 노동운동과 무관한 反국가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왔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
법치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반정부활동과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로는 그 어떤 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좌파정권이 교체되자마자 反정부단체로 돌변한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가 코앞의 생선을 못 본체 하기 바라는 것과 같다.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 공무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나 다름없다. 5천만 국민의 0.004%도 안되는 선관위 노조원 1,786명으로 인해 선거관리 기능의 마비, 즉 국가 시스템의 파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특히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수수방관하다가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화근을 키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법에 따른 단호한 조치만이 작금의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타협과 양보를 하다보면 종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말 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선관위 민공노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여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전원 법에 따라 처벌하기 바란다.
2009년 10월 6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성명)민노총 가입한 선관위 노조 공무원 모두 파면하라!
- 봉태홍(라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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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6,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