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거부시 전원 파면하라”

라이트 코리아 등 시민단체 회원들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 민노총 가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도 비판.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계성 反국가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2009년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라이트 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奉泰弘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지난 9월 22일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결의했는데,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오늘 이 자리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원들의 전원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이다”고 했다.

 

崔成龍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공무원이 김정일을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계성 反국가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국가와 헌법에 도전하여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면서 정부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이 아니다’고 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法 認識(법인식)과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김태호 경남지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가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며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이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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