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회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13일 대전고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사법파동의 발원지인 우리법연구회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를 펼쳤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1988년 사법개혁을 외치던 소장 법관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며 ‘파워엘리트 산실’로 떠올랐다”며 “최근 신영철 대법관문제와 관련한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은 제5의 사법파동 운운하며 법원 내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일부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 지목하며 회원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현재 대전고법에 2명, 대전지법에 6명, 청주지법에 1명, 특허법원에 2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같이 밝힌 李의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난하면서 법원회의를 주도하거나 법원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법원 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까닭”이라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사법부 내부를 분열시키고 세력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이 개인적․주관적 또는 정치적 식견이 아닌 법조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거나 계속 유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법관 재임용 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우리법연구회, 법관 재임용시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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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