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일부 판사들의 판결행태를 보면 法治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法服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경찰을 팬 좌경폭도들에게만 유달리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간첩혐의자나 간첩행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 그러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사람들에게 유달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폭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려는 선배 판사를 몰아내려고 집단행동을 한 판사들, 상관이 보낸 이 메일을 기자에게 알려주어 내부 사정을 폭로하게 만드는 판사, 이런 흐름엔 분명히 이념적 작용이 있다. 法을 개인의 신념에 종속시키려는 작용이다.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사람이 法 위에 올라가면 法治는 붕괴된다.
戰後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1947년 10월11일, 敗戰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정도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法을 지키려다가 굶어죽은 日本 판사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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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