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만5000명이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불법성, 친북성, 폭력성이 강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不法이란 법률적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이재교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독립신문 요약.
<李 변호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이란성 쌍둥이”로 묘사한 후, “민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母胎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왔다”며 민노총의 성격을 ‘정당적 노조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법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총 강령 제2조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여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만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한 소신파 장관은 '李明博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민노총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관련장관들과 관련공무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 장관들은 잘라야 한다'고 흥분하여 말하였다.
그는 '민노총 소속 기업노조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하여 法治파괴의 主犯인 민노총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여 공무원들이 죽어가는 그 민노총에 들어가 살려내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직무태만이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不法,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여론을 일으키고 이 여론을 업고 공무원들을 설득하였어야 하는데 가입이 몇 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不法행위를 방지하는 데 실패한 것은 절대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이었다.
1.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명백히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진두 지휘하지 않는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
3.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작당으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친 데 대하여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
4. 대통령 입에서 여태까지 이 사태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어놓고, 그 불이 번져 이웃 집까지 태워 먹었는데도 불을 낸 집 주인이 이웃사람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격이다.
5. 언론은 이런 정부 태도를 비판하지 않는다. 애국단체도 정부에 일차적 책임을 추궁하고 이차적으로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아여 하는데 정부 비판을 하지 않는다.
6. 언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 국민들도 걱정만 하지 정부에 항의하지 않는다.
7. 대통령도, 관련장관도, 한나라당도, 언론도 이 끔찍한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이다.
8. 李明博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음 정권 때일 것이므로 앞으로 남은 3년 반의 임기 동안만 충돌 없이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태우 정부 때 불법화되었던 전교조를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한 것이 11년 전이다. 전교조의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끝난 이후부터 심각해졌다. 공무원 노조의 민조총 가입 사태, 그 후유증은 차기 정부 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이번 공무원 노조 사태의 대처방식에 의하겨 그 성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1. 불법, 폭력, 좌경세력에 대하여는 굳이 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
2. 법과 원칙을 양보하더라도 우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
3.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걱정하지 말자.
4. 언론에 대하여도 법 같은 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계도하라.
5. 애국세력으로 하여금 민노총과 싸우게 하고 정부 비판을 하지 말도록 잘 유도하라.
-李明博 정부의 핵심 공무원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공직자가 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적과 동지, 惡과 善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 이는 도덕불감증이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공무원 집단을 타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신을 파괴해간다. 대통령이 솔선하여 무책임, 무법, 무소신의 모범을 보이면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그를 따르게 된다. 이는 법과 원칙을 팔아 인기를 사는 亡國的 포퓰리즘이고 민주惡黨들의 깽판짓을 격려한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결국 자신에 의하여 정산될 것이다.
이재교 교수,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은 불법'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법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립신문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이 각계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며 공론장에 찬반 격론을 일으키는 가운데,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재교 변호사가 發題를 맡았으며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 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진된 이날 토론회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진단과 代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공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정치활동 금지’ 위반”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교 변호사는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치규범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공무원이 정치권력의 당파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 변호사는 “노동3권의 하나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위노조 결성은 물론 연합단체나 상급단체에 가입할 권리도 포함하므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부당하다”면서도,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 ‘상급단체 가입’이라는 면에서는 불법일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과연 ‘정치활동 금지’라는 면에서도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란성 쌍둥이”
이어 李 변호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이란성 쌍둥이”로 묘사한 후, “민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모태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왔다”며 민노총의 성격을 ‘정당적 노조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법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총 강령 제2조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여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노총-민노당 간 ‘특별한 관계’
계속해서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 간 ‘특별한 관계’를 복수의 사례를 적시하며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든 예로는 ▲2008년 총선정국 당시 민노총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을 위한 행보로 민노당에 1억 원의 당비를 전달한 점 ▲2008년 12월 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 채택 후 민노당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006년 지방자치승리를 위한 민주노총·인천시당 합동 간부수련회’를 갖고 선거승리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 사실 등이 있다.
“민노총은 단순한 노동단체 아냐” “정당적 노조단체”
이재교 변호사는 아울러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지만 한쪽은 노동운동을,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을 하는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한마디로 민노총은 단순한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때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충실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주제발표를 마쳤다.
“공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관련 법률의 명백한 위반”
이어 토론에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이재교 변호사의 발제에 동의하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실장은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노·사 양 측간 협약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해지는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킨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헌 변호사 역시 민주노총의 강령 등을 예로 들며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성격을 지적한 후, “결국 민주노총이 정치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은 강령, 기본과제, 규약에서 이미 명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함은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당에 대한 불간섭과 불가담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과 관련된 헌법 규정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공무원노조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급급해서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역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그에 연관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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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안보위기이다! 李 대통령은 '죽창 폭동 조직'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12만 명 全員(전원)을 파면하라!
從北세력화한 공무원들이 좌익혁명의 主力軍이 되어 竹槍, 화염병을 들고 나와 주한미군을 몰아내려는 폭동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국민행동본부
1. 공무원 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國基(국기)를 뒤흔드는 안보危害(위해) 사태이다!
2. 민노총은 從北(북한노동당 정권 추총 노선)정당 민노당을 만든 母體이며,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죽창폭동, 쌍용자동차 폭력점거 등 나라를 無法천지로 만든 총본산이자 親北세력의 중심이다.
3. 이런 불법, 폭력, 親北성향의 노조에 공무원 12만 명이 가입한 것은 반란적 상황을 예고한다. 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공무원 12만 명이 민노총의 숫법대로 죽창과 화염병을 들고 나와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한다면 대한민국은 內亂상태에 들어간다.
4.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조(전공로)가 조합원들에게 좌익혁명사상을 교육하여도 이를 묵인하였고, 반란세력과의 이념대결을 포기한 李明博 정부는 노동문제로만 다룬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물러설 수 없는 벼랑으로 몰렸다.
5.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지 不法 폭력 깽판세력을 위한 복무자가 아니다.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 全員(전원)을 파면하고 주모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이 길만이 대한민국 해체를 막을 수 있다. 李 대통령은, 竹槍(죽창)폭동세력을 상대로도 중도실용 정책을 펼 것인가? 머슴이 깡패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인을 내쫓으려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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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從北性(종북성)
-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金成昱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령 역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분단된 조국(祖國)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실현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덧붙인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통일교양 소책자>
민노총이 제작한 '2009 통일교양 소책자.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보장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철수(撤收)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분단과 대립의 근원을 해소해야한다...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급하다...한반도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은 장외집회로 표현돼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편집자 주 :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美軍)은 모두 철수(撤收)하고 기지(基地)를 철거(撤去)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美軍)을 철수(撤收)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聯邦統一祖國)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統一祖國)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盧武鉉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고 민중연대 소속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용(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2009년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李明博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李明博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은 2008년 1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하겠다며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새 정부의 탄압이 이어진다면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盧武鉉 정부에서 980여 명이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는데 李明博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생각을 가지고 맞서면 된다...일상적인 수준의 파업이 아니라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 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민노총은 2008년 2월 민노총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여교사를 민노총 간부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이석행 위원장은 2008년 불법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돼 도피 중이었다. (그는 2009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피해자 측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피해자 A씨에게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었다. 민노총은 이후 A씨에 대한 소위 설득을 위해 성폭행 가해자 金모씨 등 3인을 파견했었다. 金모씨 등은 A씨에 대한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反인권 행태를 반복했고, 급기야 金모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사건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고...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이 허위진술 강요부터 성폭력 옹호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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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쇠창 폭도 선동 민노당 해산하라'
미래한국
'`죽창 쇠창 무장`선동 민노당 해산하라'
국민행동본부가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지난 10일 민노당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시위 주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일 시위를 주관한 `평택범대위`라는 단체는 민노당 국회의원 이정미 등이 전국연합(대표 오종렬),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상임공동대표로 참여했고, 민노당은 `참가지침`을 공지하여 당원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시위는 쇠파이프, 대나무막대기, 절단기, 갈고리, 밧줄 등이 사전준비된 폭력적 형태로 전개돼 경찰과 시위대 등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10일 평택시위는 민노당이 원내 제3당의 공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죽창과 쇠창으로 무장한 반국가폭력집단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력사태로 규정한다'며 '민노당은 흉기의 제작목적과 출처, 조직적으로 배포한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폭도들의 무차별 폭력으로 의경 한 명이 죽창에 눈을 찔려 실명위기에 처했음에도 민노당은 경찰에 폭력사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고, 공영방송인 KBS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반미폭력시위를 비호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폭력시위 조종자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민노당의 강령도 지적됐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은 강령에 `사회주의 실천,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기무사철폐, 사유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을 명시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정당'이라며 '당 강령을 폐기하지 않으려면 당을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전직 장관, "공무원 민노총 가입 못 막은 장관들 잘라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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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7,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