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택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민투표 附議權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부서 중 약 반인 9부2처2청을 충남 內陸의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아직도 전쟁상태가 종료되지 않은 한국의 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이다. 수도기능은 國政의 사령탑 기능인데, 이것이 분할되었을 때 戰時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시에도 국가 사령탑 기능의 분할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들의 불편은 심각할 것이다.
세종시를 原案대로 건설할 것인가, 全面 재검토할 것인가를 놓고 國論이 분열되고 정치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수도분할은 國益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충청도민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다. 도청 소재지를 정할 때는 道民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고, 市郡을 통합할 때도 해당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 수도의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하려던, 신행정수도 건설로 위장한 수도이전에 대하여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위헌판결 사유를 살펴 보면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과 같은 중대사안은 국회의 憲法개정을 추인 또는 거부하는 국민투표에 준하는 主權者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수도기능의 반을 갖다 놓을 것인가의 與否를 둘러싼 논쟁은 통상적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여권내의 合意도출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朴槿惠씨가 原案수정에 반대함으로써 李明博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이외엔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수도분할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정당당하고 민주적이며 후유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事案 자체가 국민 전체에 물어야 할 성격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국민투표 附議權은 바로 이런 경우에 써야 한다.
국민투표는 빨리 할수록 좋을 것이다. 국회내에서 해결하기란 거의 無望한데,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간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다. 국민투표附議權 행사는 李明博 대통령의 國政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의 黨利黨略을 떠나 국가이익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도 대통령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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